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위반건축물을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키로 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위반건축물의 '버티기' 행태를 근절하고 신규 발생을 차단하고자 시가 지난해 11월 11일 시행한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공공성을 해치는 위반건축물, 불법 광고물, 위험시설물 등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관할 자치구가 추진할 때 용역비를 시비로 지원해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지원 예산은 구당 최대 1천만원이며 5월 중 시행한다. 행정대집행 후 구는 소요 비용을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이 비용은 다시 시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공익상 필요가 클 경우 행정대집행을 의무화해달라는 행정대집행법 개정 건의도 완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구에서는 민원 발생, 소송 등에 대한 우려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에 나설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으나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9년 동안 5억원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불법 증·개축을 계속해왔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하반기부터 최대 배로 올리는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위반건축물이 새로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을 지정·운영한다.
건축지도원은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이뤄진다.
시는 건축사사무소 용역 계약을 통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 위반 건축물을 상시 지도·단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건물 사용승인(허가·신고) 이후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단계별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외에도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집 제작, 공인중개사협회·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한 대시민 교육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건축지도원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상시 지도·단속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이와 함께 건축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시민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