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취약차주 대상 금융지원 6개월 연장
▶ 전일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차주 지원방안’의 연장을 결정.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등으로 가계대출 상환이 힘든 개인차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강화 방안의 종료시점을 기존 21년 12월에서 22년 6월로 6개월 연장
▶ 구체적으로는 개인 단일채무자에 적용되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원금상환 최대 12개월 유예)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시기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이로써 최초 지난해말로 계획된 조치가 2차 연장(6개월씩, ~21.12)된데 이어 추가로 연장. 한편 취약 개인 단일·다중채무자에 적용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말 이미 상시 제도화되어 운영 중
▶ 코로나19 영향의 지속 및 재확산에 따라 가계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연장조치를 결정. 금융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질서 있는 정상화(orderly exit)를 유도할 것임을 재확인
취약차주 전반에 대한 지원책 연장 가능성. 은행권 표면 대손율 낮게 유지될 듯
▶ 취약 개인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연장조치는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억제기조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저신용 개인의 신용여건 악화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임
▶ 금융지원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신용위험 확대에도 개인대출의 연체율은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금융당국의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역시 연장 혹은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여 표면적인 대손율은 낮게 유지될 수 있음.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역시 이번 프리워크아웃 특례조치의 연장안에 포함됨
▶ 결국 은행권의 대손부담은 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내년 상반기까지는 역사적 저점 구간의 대손율 및 건전 성지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으나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
이베스트 전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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