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법상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인근 토지보다 높게 성토 가능
2. 산지전용 받지 않고 임야를 농지로 3년 이상 사용하여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
3. 현황도로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건축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전용 면적에포함시켜야 함
4.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하여 위탁 임대할 수 없음
5.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업인이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
6.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도 건축허가(신고)하고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음
7. 농지전용 받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모두로부터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농지전용변경허가 가능
8. 한 건으로 농지전용 받고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는 여러 건으로 농지전용변경허가(분양 등)할 수 없음
9.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10.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11. GB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음
12. 산지전용신고 신청 시 산지관리법에서는 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음
13. 임업인이 타인 소유 임야를 사용승락 받고 산림경영관리사로 일시사용신고 가능
14. 산지전용시 부지면적이란 산지전용 면적을 말함
15. 가축 방목장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기간 10년 이내) 받은 경우 축사나 관리사 등을 설치할 수 없음
<자료 : 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