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기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구리, 안산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지자체의 시·군의원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별 시·군의원 선거구 분할(안)’을 마련했다. 도의원 선거구별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한 이번 획정안은 4인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5인 선거구와 6인 선거구는 각각 2인·3인, 3인·3인 선거구로 분할됐다. 이 결과,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121개 선거구로 이중 3인 선거구가 7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4인선거구 28곳, 2인 선거구 23곳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내 23개 시·군에서 기초의원 수가 현재보다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7명씩 줄어들며, 전체 기초의원은 지역구 364명, 비례 53명의 도내 기초의원 선출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 15명의 기초의원이 활동중인 이천, 안성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9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포천시의원 정수도 현행 14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선거구 분할(안)에 대해 각 정당 및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거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