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 중 네 번째 꼭지 ‘신영(新迎)하러 온 아전과 하인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마땅히 장중하고 화평하고 간결하고 과묵하게 해야 할 것이다.’를 읽어봅니다. 수하를 거느리고 단속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4. 신영(新迎)하러 온 아전과 하인이 오면 그들을 접대함에 마땅히 장중하고 화평하고 간결하고 과묵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신영하러 온 수리(首吏)의 행낭(行囊) 속에는 으레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으니, 곧 《읍총기(邑總記)주1)》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봉록의 쌀과 돈의 숫자와 농간하여 남는 것을 사취(私取)하는 방법이 각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수리가 와서 뵙는 날에 이를 꺼내어 바치면 수령이 받아 보아 흔연히 기쁜 빛을 띠고 조목조목 캐어물어서 그 묘리와 방법을 알아내는데, 이것은 천하의 큰 수치이다. 아전이 바치는 날에 마땅히 즉시 돌려주고 묵묵히 다른 말이 없어야 할 것이요, 이어서 자제나 친척ㆍ빈객들에게 단속하여 억지로 요구하여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수리(首吏)를 불러서 그 고을의 큰 폐단되는 일 한두 가지를 물어보고, 듣고 나서는 묵연히 다른 대답하는 말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그 폐단이 커서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일 경우에는, 두루 하직 인사 다니는 날에, 일찍이 그 지방 감사(監司)를 지낸 자와 함께 모름지기 그 고쳐 바로잡을 방법을 의논해야 한다.
신영하러 온 아전과 하인을 대할 적에 경솔히 체모를 손상해서는 안 되며, 또한 뽐내고 잘난 체해서도 안 된다. 장중하되 화평하면 될 것이니, 오직 묵연히 말을 않는 것이 더없는 묘법인 것이다.
금주군(錦州君) 박정(朴炡)주2)이 새로 남원 부사(南原府使)로 임명되었을 적에, 신영하러 온 아전이 제 고을에 사사로이 통지하기를, “연소한 학사(學士)가 말도 않고 웃지도 않으며 오똑하게 단정히 앉아 있으니 그 심중을 헤아릴 수가 없다.” 하였다. 이 말이 한때 널리 전해져 이로써 금주군(錦州君)의 화상찬(畵像贊)이 되겠다 하였다. [《회은집(晦隱集)주3)》에서 나왔다.]
자제나 노비들에게 단속하여 아전이나 하인들과 더불어 말을 붙이지 말도록 거듭 엄하게 일러두어야 한다.
조알(朝謁)이 끝나면 즉각 저가(邸家)주4)로 돌려 보내서 다시 오지 말도록 하며, 그 다음날도 역시 그와 같이 해서 비록 일개 통인(通引)[곧 시동(侍童)이다.]이라도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집에 머물게 하면 집안의 동정을 먼저 스스로 수상쩍게 살펴 헤아릴 것이요, 먼 데서 온 사람이니 또한 쉬어야 되는 것이다.]
수리(首吏)를 불러서 이렇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두루 하직 인사를 다니는 날에 재상이 아전의 이름을 들어 나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부임하는 날에 그 중한 자는 제적(除籍)할 것이요, 경한 자는 해임시켜 버릴 것이다.”
[역주]
[주-D001] 읍총기(邑總記) : 그 고을의 모든 현황에 관한 기록이다.
[주-D002] 금주군(錦州君) 박정(朴炡) : 1596~1632. 자는 대관(大觀), 호는 하석(霞石)이다.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참여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3등에 녹훈(錄勳)되고, 금주군(錦州君)에 봉해졌다.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주-D003] 회은집(晦隱集) : 숙종(肅宗) 때의 남학명(南鶴鳴)의 문집. 5권 2책이다.
[주-D004] 저가(邸家) : 경저리(京邸吏)가 묵던 집이다.
牧民心書
辭朝 赴任 第三條
新迎吏隷。至其接之也。宜莊和簡默。
新迎首吏囊中。例有小冊子。名曰邑總記。俸祿米錢之數。翻弄取賸之法。種種條列。來現之日。出而上之。牧者受之。欣然動色。條條詢問。以知其妙理方法。此天下之大恥也。
吏上之日。宜卽還給。默無他語。仍飭子弟親賓。切勿討看。
〇厥明日朝。召首吏問邑中巨瘼一二事。旣聽默然不答。若其巨瘼。在所必革者。歷辭之日。須與曾經監司者。議其釐革之方。
〇對新迎吏隷。不可經率損體。亦不可矜持自重。莊而能和則可矣。唯默然不語。爲無上妙法。
錦洲朴炡。新除南原府使。新迎吏私通本府曰。年少學士。不言不笑。兀然端坐。其中不可測。一時傳誦。以此爲錦洲畵像贊。晦隱集。
飭子弟奴婢。勿敢與吏隷接語。申嚴約束。
〇朝謁旣畢。卽刻放還邸家。勿令復來。厥明亦然。雖一箇通引。卽侍童。 亦無爲也。留之則閨門動靜。先自猜度了。遠來之人。亦合休息。
〇召首吏約曰。歷辭之日。宰相有以縣吏名字託我者。上官之日。重者除籍。輕者汰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