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관련
아현3구역 재개발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 정
사건 2011카합*** 총회*******
채권자
1. 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2. 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 구** 서울 마포구 공덕동
4. 정** 서울 마포구 아현동
5. 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 박** 서울 마포구 아현동
7. 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
8. 김** 서울 마포구 도와동
9. 임** 서울 마포구 동화동
10. 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11. 박**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
12. 한** 수원시 영통구
13. 이** 서울 강서구 염리동
14. 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15. 박** 서울 마포구 아현동
16. 박**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 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 김** 서울 마포구 염리도
19. 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20. 정** 서울 노원구 상계5동
21. 안** 서울 강동구 성내동
22. 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23. 조** 서울 마포구 아현동
24. 박**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5. 조** 서울 마포구 아현동
26. 류**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 위**
28. 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29. 허**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0. 정** 서울 마포구 아현동
31. 변** 서울 마포구 염리동
32. 변** 서울 마포구 염리동
33. 왕** 서울 마포구 아현동
34. 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35. 황**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 방** 서울 관악구 은천동
37. 최** 서물 마포구 연남동
38. 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9. 정** 서울 은평구 대조동
40. 박** 서울 은평구 대조동
41. 정** 서울 마포구 아현동
42. 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
43. 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44. 박** 서울 용산구 서게동
45. 박** 서울 강서구 방화동
46. 김** 서울 마포구 공덕동
47. 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48. 장** 서울 마포구 공덕동
49. 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0. 박** 서울 마포구 창전동
51. 김** 서울 강서구 화곡동
52. 김** 서울 마포구 아현동
53. 정** 서울 용산구 청파동
54. 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5. 강**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56. 전** 용인시 기흥구
57. 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채무자
1.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마포구 아현동 733 효성인텔리안 108호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 000
2. 000
서울 마포구 공덕동 00-0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담당변호사 000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들은 2011. 2. 27. 14;00 서울 마포구 신수동 63-14 거구장웨딩홀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채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5일대 207,508㎡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9. 1. 마포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사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이던 유00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합125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9.12.23. 징역4년을 선고받고, 2010.1.1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전임 조합자의 임기인 2010.9.10.
경까지 채권자 김정일을 조합장으로 보궐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인 구00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기하여 자신을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대표로 하여 채
무자 조합의 임원들 중 이사인 채무자 김** 및 이**화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인 조합장 채권자 김**, 이사 한**, 박**,권**
, 김**,신**, 해임의 안건에 대하여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2,329명 중 10분의 1이상인 266명으로부터 발의를 얻은 ,2010.12.2
8.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대표의 지위에서 위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2011.1.20.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이하 '
이 사건 해임총회'라고 한다) 개최 공고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1.20. 조합원 2,329명 중 1,294명이 출석(서면결의 967명,
현장 출석 327명)한 가운데 개최된 이 사건 해임총회에서 위 안건이 결의된 것으로 선포되었다.
라. 이후 구**을 비롯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1,179명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기하여 채무자 조합에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이하'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
였고, 이에 위 해임총회에서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 중 연장자인 채무자 김**은 조합장 직무대
행자의 지위에서 2011.2.12. 이 사건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2011.2027. 14;00 서울 마포구 신수동 63-14 거구장웨디
이홀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개최 공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채무자 조합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5조의1(임원)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하으이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우너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겨은 시
장군수의 조합서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
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2. 채권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들의 주장
채무자 김**은 2010. 2. 2. 재무자 조합에 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채무자 조합의 대의원회가 2011. 1. 17.
재무자 김**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김**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자
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조합정관 제18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
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사가 김**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적이 없으므로, 채무
자 김**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김**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장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그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까지
가처분채권자가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
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
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특히 이 사건과 같이
총회에 임박하여 그 총회 개최를 금지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로서는 가처분결정의 당부를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므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임총회에서는 조합원 2,329명 중 1,294명이 출석(서면결의 967명, 현장 출석 327명)하여 조합장 채권자 김**, 이사
한**, 박**, 권**, 김**, 신**에 대한 해임의 안건이 결의되었는바, 위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채무자 김**섭은 2010. 2. 2. 채무자 조합에 이사직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2010. 9. 10경 임기가 만표되었으
나, 그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조합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15조의1제5항,
제18조 제4항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직무수행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
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김**은 위 해임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조합장을 비
롯한 조합 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이사들 중 연장자로서 위 규정에 기하여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격이 있다고 보이
는 점,
④ 채권자 김**은 2011. 1.13.'김**이사 직무정지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회 소집통보서를 대의원들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17. 재적대의원 90명 중 78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의원에서 채무자 김**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을 정
지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미 2010. 9. 10. 경 조합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
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던 채권자 김**에게 위와 같은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자 김**에 대하여 직무수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정관 제18조 제4
항 본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만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위 대의원회에서는 채무
자 김**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사유조차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김**
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위 대의원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김**이 조합
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채무자 김**에게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
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미리부터 금지시켜야 할 피 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
여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안건 목록
1. 제1호 안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승인의 건
2. 제2호 안건: 신설초교 부지에 대한 정비구역(변경)지정 보완 요청 승인의 건
3. 제3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4. 제4호 안건: 결선투표 등의 의사표시의 건
5. 제5호 안건; 조합장 선임의 건
6. 제6호 안건: 조합 이사 선임의 건
7. 제7호 안건: 조합 감사 선임의 건
8. 제8호 안건: 동'호수 추첨 전 조합원 분양계약 새 집행부에 위임의 건 끝.
* 참고 문헌과 홈페이지
1.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
2.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본 자료는 무단 복사, 스크랩을 금지합니다. (개인의 인권보호)}
살아 숨 쉬는 현장자료를 위하여 계속 응원부탁드려요.
아현 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10년지기 청풍 김해수 올림
|
첫댓글 2월 28일 총회가 10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새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새롭게 선출하였습니다.
이제 아현3구역은 깨끗하고 유능한 새조합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현3구역의 큐빅퍼즐을 맞출려고
아현3구역을 위하여~
아무런 사심없이
아무런 댓가없이
무단히 애써신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꾸벅
음! 아닌가~ 엄청난 댓가(정말 좋은 일을 했었다는 뿌듯한 느낌)를
아무도 몰래` 누가 알면 희석 될까바
혼자 맘컷 즐길 수 있는 "대인"인가~ 맞다!
아~ 글면, 제가 대인을 만난건가. 저조한 기분이 갑자기 좋아 질려고 하네요.
청풍님!! 아시겠지만 아수라장같던 아현3구역이 깨끗하게 정리됬습니다.
이제 저도 집값좀 오르고 청풍님도 장사좀 하시려면 아현3구역 홍보좀 부탁드립니다.
아!1 저는 키가 작죠 "소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