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보장확대)(실손) 특별약관
디비손해보험 운전자보험약관자료
판매시작:2023년 10월 16일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309
보영소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309[판매시작일:2023년 10월 16일] - Daum 카페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 용어 풀이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 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 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④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 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