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A씨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함 |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토록 하는 계좌로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IRP 계좌는 개설이후 연금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적립금 규모 : (’20말) 34.4조원 → (’21말) 46.5조원 → (’22.9말) 54.3조원
따라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형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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