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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정신과의원 원장님,
전화 고맙고 반가왔습니다.
저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엄덕수 법무사입니다(법학박사, 민사법 전공).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등 노인들이나
지적 장애인들의 의사결정능력(정신능력) 결여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치료행위, 복지 등의 측면에서
보강해 주는 것이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인(Adult Guardian)제도입니다.
민법의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 갈음하는 새 제도이고
일본은 11년 전에, 서구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선고하면
법률행위 대리, 동의 등을 맡을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고
가정법원에 훈련된 전문후견인 명부를 제출하여(선임추천)
제도 시행을 돕는 후견인 양성 감독기관(사단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2000년 초에 사단법인 성년후견 리걸서포트가
조직되어 이 역할을 하며, 사법서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수,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등이 임원 일부를 맡아
사회 총체적으로 정신능력 결여자들 후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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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 성년후견연구팀과
제도 입법화에 힘써온 대학교수들(민법, 사회복지학 등)이 모여
2011.6.17.(금) 17시 서초구민회관 옆 엘(L)타워에서
가칭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센터”(미 확정)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총회 후 주무관청(1안 보건복지부, 2안 법무부)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 정관에 피후견인의 정신능력 감정시스템을
담당할 「의사능력심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고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원장님께 창립총회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아울러 함께 발기인이 되어 주실
2~3명 후배 또는 동료 의사 선생님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도 안내 자료로서 제가 법률신문에 기고했던 기사와
법률신문 관련기사 검색 제목을 뒤에 덧붙입니다.
2011. 5. 3. 아침에
엄덕수 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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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1-03-31] |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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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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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사는 50대 독신남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1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져 직속 부하를 몰라보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런 경우,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금치산선고를 하면 서귀포에 사는 최근친인 80대 삼촌이 법정후견인이 되었지만, 이제 2년 여 뒤에는 가정법원이 서울의 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53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친족회제도가 법제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이에 갈음하여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일본보다 13년 늦은 셈이다.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법률가, 특히 법무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법무사협회는 제도 시행 전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성년후견 분야 전문가들을 집중 양성해야 한다. 일반 법률지식만으로는 치매나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다. 그 특수상황에 맞는 정확한 전문지식과 법률 복지적 인식이 없으면 오히려 피후견인에게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1999년 성년후견제도가 입법되자 바로 독립적인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와 전국 50개 지부를 설립하여(현재 개인 사법서사 24%, 사법서사법인 7%가 가입) 자질 높은 법률가 후견인을 정책적으로 양성해 왔다. 법률뿐만 아니라 윤리, 복지, 의료, 인권 등 필수과목과 기타 여러 선택과목 등 18시간 이상 집중연수를 받아야만 ‘후견인후보자 명부’에 올라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격년으로 12시간 이상 새 제도의 반복 연수를 받지 않으면 명부에서 삭제된다. 한국 법무사들에게 일본의 ‘리걸서포트’는 많은 시사를 준다. 새 민법상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이 인정되므로 후견인 양성 주체인 사단법인이 개인은 물론 법무사합동법인도 그 회원으로 전문연수를 받게 하고, ‘법인후견인 후보’로 등록하여 가정법원에 추천해야 한다. 사단법인이 회원 후견인을 지도·감독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스스로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단법인은 회원 후견인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서 분석 등 업무심사 기능과 임의후견계약자의 의사능력심사 기능을 맡아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성년후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임원 상당수를 법무사 아닌 분들이 맡도록 해야 하며, 분포에 있어 각 지방별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도쿄대, 와세다대 등 각 대학교수와 의사회, 변호사회, 공증인회, 경제단체연합회, 주부연합회, 세리사(세무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의 상임이사 등이 사법서사들의 (사)리걸서포트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다른 전문직단체에는 이런 별도 법인 자체가 없다).또한 후견업무 수행상의 실수 등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무사협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회원을 개인법무사와 합동법인으로 나누어 한도액을 정해야 하며, 법무사후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제도화되어야 한다.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중첩적 감독 하에 활동하는 성년후견인 양성은 국가 감독을 받는 법무사협회 등 공법인의 자율적 활동에 맡기고, 국가는 저소득층의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사명감 있는 시민(공익)후견인 양성을 위탁하는 것이 제도에 활력을 넣는 첩경이다.지적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은 윤리성과 봉사정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 도덕적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피후견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임의후견에 있어서 엄격한 법조윤리가 적용돼야 하며, 법률가나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들이 소득창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협회나 산하 법인체는 회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권한 남용자를 징계하여 ‘클린 가디언’으로서의 신뢰를 쌓아 성실한 성년후견 법무사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간 대한법무사협회는 독일 성년후견 연수파견, 성년후견추진연대 참여, 매년 한일학술교류회, 법제연구소 성년후견연구팀 운영 등을 통하여 법안을 연구하였고, 2010년 6월에는 성년후견 3개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하여(법률신문 2010.7.10.) 성년후견 입법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국 성년후견인에게는 일본 성년후견제도에서 인정되지 않는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개정민법 제947조의 2)이 인정되는 등 더 우수한 내용도 있다.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했던 법무사들은 이제 전문지식을 연수하면서 성년후견 상담창구 등을 통하여 이 제도의 유용성을 시민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그 활성화와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신문기고나 TV 좌담 등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의 구체적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인권과 복지가 강화된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이 전 국민의 1%에 가깝다고 한다. 2009년도 일본 최고재판소(www.courts.go.jp) 통계에 따르면 같은 해 25,808건이 선고되었고, 이 중 제3자(전문가) 후견인 선임건수가 8,635건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31.5%나 증가한 것이다(친족후견인 선임이 감소하는 ‘후견의 사회화’ 현상). 이 중 사법서사가 3,517건(40.7%, 전년 대비 24% 증가), 변호사 2,358건, 사회복지사 2,078건이고 나머지는 ‘법인후견인’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처분 중심의 복지행정이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지원사업처럼 서비스계약 중심으로 바뀌는 한국에서도, 계약체결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사들의 성년후견 역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족 중심의 일본 사회에서 사법서사 후견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양질의 법률가를 큰 비용부담 없이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법률가들은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사, 세무사, 의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의 제휴에 힘써야 하며, 적절한 시점에서는 학계와 실무계가 협력하여 정기 세미나와 연구논문집 간행이 가능하도록 가칭 ‘한국성년후견법학회’ 결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법무사협회는 성년후견제도 운영경험을 토대로 일본사법서사들의 리걸서포트 및 일본성년후견법학회는 물론, 유럽·아시아 등 여러 외국 관련단체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나아가 2000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성년자국제보호조약」과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조약」, 2010년 성년후견법 요코하마선언 등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또, 대법원 및 정부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도 앞으로 법무사가 해야 할 역할이다.5개월 전 16개국에서 총500명이 참가했던 요코하마 성년후견법 세계회의(WCAG)에 한국은 법무사참가단을 파견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 대표가 일본법률가연합회장들과 함께 축사를 하였다. 법제도입은 뒤늦었지만 한국의 성년후견법 수준이 그 시차를 극복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2012년 호주 멜번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성년후견법 세계대회에 이어 한국의 서울이나 유서깊은 문화도시에서 제3차 세계회의의 개최를 구상해 보는 것도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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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기사 검색 결과
(‘성년후견’에 대한 총 64 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사 역할 [2011-03-31, 엄덕수]
...금치산선고를 하면 서귀포에 사는 최근친인 80대 삼촌이 법정후견인이 되었지만, 이제 2년 여 뒤에는 가정법원이 서울의 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53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친족회제도가 법제...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②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2011-03-16]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대해 후견적이고 복지적 기능을 하는 복합적인 문제해결기관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오는 2013년7월에 시행되는 만큼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下)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1-03-03]
전문가들은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경제력차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비용부담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또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下)외국의 사례 [2011-03-03]
성년후견제도를 우리보다 수십년 전에 도입한 외국은 시행과정에서 후견에 드는 비용이 제도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등 성년후견제도를 국가차원의 복지의 개념으로 바꿔나갔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 관련 법령 정비 시급 [2011-02-28]
개정 민법 규정은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틀에 불과해 성년후견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가사소송법 개정은 물론 후견인의 등록을 위한 후견등기법과 후견인의 자격과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의 신설도 필요하다. 그리고 ...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上)후견인 양성 시스템 구축 [2011-02-24]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2년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
성년후견인제 도입… 민법 개정안 가결 [2011-02-21]
기존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현존능력과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한 ‘성년후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민법상 성년연령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
[2011년 신년사]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 [2011-01-03]
...사회전체 속에서 공존과 조화를 이루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액소송사건의 제도적 개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추진 등의 당면과제에 관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가를 연구하고 국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구별않고 감독의무자에 책임 인정해야" [2010-12-17]
...유롭게 인정하고 부모와 자식사이의 관계는 내부관계책임으로 인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피감독자의 범위를 조정해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를 '감독의무자'로 변경하며 감독의무의 발생원...
"성년후견인제 도입… 가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2010-12-14]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인제도를 고려한 가사소송법 개정의견이 발표됐다. 김원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가족법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
[서평]「주석민법 친족(1),(2),(3)」 제4판 [2010-12-13]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부분도 세밀히 정리하여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다만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비혼모의 부양청구...
'성년후견인제' 법사위 통과 [2010-12-09]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뿐만 아니라 인지액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법사...
국회, 성년후견인제 도입 전격 합의 [2010-11-19]
2013년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사문화됐다...
한-일 법무사 제7회 학술교류회 개최 [2010-11-12]
...의 새로운 수익구조창출과 관련한 해결책 등을 제시해 일본 사법서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김인숙 법무사가 ‘성년후견제 입법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 입법을 위한 법무사 및 시민단체들의 노력...
한·일 법률문화의 시간지체(time-lag, 엄덕수) [2010-11-04]
지난 10월 초, 필자는 한·일 법무사 정기 학술교류회 논문 발표자로서, 또한 ‘2010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조직위원회 및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 산하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의 초청을 받은 한국방문단...
[한국법률가대회] 법조직역확대와 전문화 [2010-10-27]
...한기찬 변호사는 가족법영역에서 공증확대 방안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공증역할의 확대’와 ‘성년후견계약의 공증’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또 중요 신분행위에 대해 공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l...
日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대한법무사협회 대표단 참석 [2010-10-25]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가했다. 이번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는 성년후견법이 달성해야 할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적절한 이용을 전세계에 호소하기 위...
"고령화시대 성년후견인제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모색" [2010-10-21]
- 日요코하마 ‘성년후견법’세계회의 참가후기 성년후견법 세계회의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2010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위 회의는 일본 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조직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성년후...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첫 워크숍 개최 [2010-10-11]
...을 공유하여 최고의 법무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인숙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중앙회)가『성년후견제도와 법무사의 역할』, 이천교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북부회)가 『법조직역 통합논의의 발전적 방향』이란...
법제처 "부처별 입법지원 강화" [2010-09-21]
...민생활안정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는 학원수강료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성년후견제 도입을 담은 민법일부개정안, 퇴직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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