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행하시나요?
이런 때에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제출하여야 돼요.
여기에는 신용카드 등등의 사용내역서가 포함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모든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나 주차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을 받은 때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위임 요청 시 사업자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사업관련 세금고지서나 납부 영수증을 내놓으면 공제됩니다.
다만 과태료나 가산세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대리로 진행할 때
리스 계산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따위의 차량관련 지출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산 고정자산(에어컨, 냉장고 등)
구입내역서 등도 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