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자율적 수립과 집행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수준의 사회보장 급여와 서비스가 지급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 지방정부 재정분권화정책 중 사회복지영역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재정 분권화로 귀결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커다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많은 빈곤인구와 가파른 노령화로 인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사회복지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6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인구도 약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1%를 초과하여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유인하지 못한 행정기관과 과거의 잘못된 타성에 젖어 무사안일하게 시설을 운영해 온 일부 복지법인의 나태함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주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수동적인 객체로서 지역의 복지정책과 행정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참여해 오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높은 복지수요에 걸 맞는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유인하고, 책임 있는 시설운영을 주도하지 못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가 지역의 복지정책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지역복지정책의 수요를 파악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책임성이 약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을 보완하여 민주적인 시설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주도의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복지재단은 첫째, 관주도의 복지행정이 초래하고 있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이른바 소수자와 약자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전문적인 법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그 어떤 지역보다도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광주를 만드는 시민참여형 법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법인의 재원을 시민의 힘으로 시민모금을 통해 확보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주도형 법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다수 생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회복지행정을 지원하는 지역중심형 법인이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정책과 관련된 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지역협치(Local Governance)의 실천에 있습니다. 지역복지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나 주도가 아닌 사회복지관련 당사자 ․ 전문가 ․ 종사자 ․ 지역주민 ․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체 위원구성이나 활동내용에 있어서 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지역의 복지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정책을 책임지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사회주도형 광주복지재단의 설립에 기꺼이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복지재단은 복지정책의 수동적인 객체로서 그동안 지역의 복지문제에 방관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여러 시민사회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야 말로 시민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광주복지재단은 시민사회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새로운 실천운동의 실험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이용교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에서 옮겨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