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매매등기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매등기는 매매금액, 매매할부동산, 매도인, 매수인이 정해진 상황에서 등기만 하면 되기에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상속등기 포함한 다른 부동산등기는 다릅니다.
부동산상속 처리가 쉬웠다면, 상속인들끼리 다투다가 서로 인연을 끊고,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부동산상속셀프등기 내용은 문서상 처리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상속을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규칙을 짘서 처리할지 방향을 정하는게 중요하고, 그 정한 방향데로 문서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방향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상 처리만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기신 부동산을 물려받는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제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있고, 시세 대비 5 ~ 30% 까먹고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로 진행한 상속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처리하여 발생한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대표로 진행한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녀 4명이 10억 가치의 부동산을 상속 후 나눈다면, 각자 2.5억씩 받게 됩니다.
대표 상속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 범위는 5,000만원 ~ 3억원 사이가 됩니다.
자녀 4명은 상속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2.5억씩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대표 상속인의 잘못으로 1.75억씩만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상속셀프등기 진행하려면 이는 몇 년을 공부해야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금만 적게 납부할 생각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법무사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이며, 부동산상속셀프등기 이미 해놓고, 잘못된 부분으로 인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이미 늦어 상담이 안됩니다.
상속 전문이 아닌 법무사 ㆍ 세무사 통해 잘못 처리해서 피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사 찾을때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프로필 등을 확인하여 상속 전문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 이혼재산분할 포함하여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업무입니다.
개인회생/파산 ㆍ 법인/상업등기 ㆍ 한정승인/상속포기 관련 글이 많은 법무사는 상속 전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