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참여 경영체 모집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생산비용 절감 및 품질향상 도모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영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경영체당 총사업비 10억 원* 내에서 2년 동안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교육‧컨설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 관리를 위한 비용 등을 맞춤 지원한다.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신청 대상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며, 공동경영체 참여 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 또는 취급량이 시군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의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한 후 10월까지 19개 내외의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개 경영체*에 30억 원을 지원해 충북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괴산 군자농협(2017), 옥천농협(2020), 남제천농협(2021)
김용환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충북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의 지속 육성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지원한도 : 개소당 10억원 이내(1년차 1.5억, 2년차 8.5억)
지원기준 : 국비 보조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그간 충북 사업내역 : 3개소
구분 | 사업대상 | 사업비(억원) | 품목 | 세부내용 | 비고 |
2017 | 군자농협 | 10 | 수수 | 탈곡기, 정선기, 저온저장고 | |
2020 | 옥천농협 | 10 | 복숭아 | 퇴비살포기, 제초기, 지게차 | |
2021 | 남제천농협 | 10 | 브로콜리 | 예냉시설구축, 저온저장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