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소비자 최종 승소 사례 나와
H보험사, 대법원 상고 포기해
1·2심 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 소비자가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둔 보험사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9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받게 됐다.
20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H보험사가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소송이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부산지방법원(판사 정성호)은 지난해 8월 H보험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8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H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 899만5450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H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의료비용은 면책 대상이 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1·2심 모두 일정 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A씨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입원치료라고 인정했다. 실손보험으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으려면 입원치료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대 25만원까지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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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별로 소비자 또는 보험사 승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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