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이로젠의 경우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맞았다면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겟지만
아마도 보험사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환자가 힘들것을
걱정해서 스스로 맞았다고 한다면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2. 동위원소 치료후 입원시 암입원비만 인정이 됩니다
수술비는 암수술비가 아닌 질병수술비만 인정이 됩니다. 그것도 제일 작은 수술비요
3. 첫번째 수술은 암수술로 인정 안하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일반 수술로 결제를 했다가, 조직검사후에 암으로 판정이 되니깐,
첫번째 수술도 암수술로 재결제를 해 주던데요....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이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병원에서도 최종진단서는 조직검사후에 진단서를 발부하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번복했다는건가요?
제생각엔 최종진단서가 아닌 퇴원할때 받는 임상적진단서를 가지고 보험금청구를 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자세한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번의 경우, 일단 보험금 청구는 해 보겠지만 솔직히 잘 안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2번의 경우, 결국은 동위원소치료는 암수술로 인정이 안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네요....???
3번의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다보니 생긴 어이없는 얘기 입니다. 미래에셋, 푸르덴셜에서는 두번의 수술 모두 암수술로 인정받았습니다.
남은건 현대해상인데요....영 못마땅합니다. 일처리도 느리고, 전문성은 전혀 없고....제대로 말안해줘서 서류떼러 병원에 3번이나 가게 만들더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