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구대·파출소 관내에는 적어도 10여 명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들을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잇어 이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기존 정신보건법에는 이들 정신질환자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일정 장기간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지난해 관련법이 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개정되면서 3일 이내로 제한되는 등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입원조건도 매우 까다롭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정신질환자가 집이나 노숙자로 방치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원인중 하나이다.
현장에서 경찰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사안이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입원, 행정입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만 응급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는 의료비 지원 해택이 있어 입원조치가 수월하게 되는데, 보호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대상자가 인적사항을 말해주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면 병원 입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주간인 경우는 지자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협조하여 처리 하면 되는데, 특히 야간인 경우는 경찰관의 협력병원이 부족 한데다 원거리에 위치하여 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신질환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정신질환 판단을 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다.
현재 정신질환자 등 관리 감독의 문제는 관련 제도와 예산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넓은 의미로 자살우려자, 알콜중독자 등 전신질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언제나 즉시 상담 관리 가능한 제도적인 마련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재복 / 고흥경찰서 풍야파출소
◈ 모두가 알면 안전해지는 약속!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소화전을 아십니까?
보통 소화전은 불을 끄기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데,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으로 구별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소화전은 옥외 소화전으로 우리가 도로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 작은 꼬마기둥 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내의 물은 고압으로 방수되어 평균 5분정도 쓸 수 있습니다.
소방차 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전을 사용 하는 건 당연한 순차적인 행위이므로 화재진압과 동시에 가장 인근의 소화전을 찾아야 합니다.
소화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왜일까요?
소화전 근처 주·정차로, 때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두는 기둥으로 때로는 택배함으로 사용되어 소방 활동이 늦어지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불법 주차 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사용해야 할 소화전에 각종 쓰레기와 물건들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체된다면 소화전 근처 주·정차로 인해 소화전을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정차 구역도, 택배보관함도, 쓰레기적치 장소도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이 소화전을 소화전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모르셨던 분이라면 소화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이 지정한 소화전과의 약속! 모두가 알면 안전해 지는 약속!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안전의식 성장을 기대하며 오늘도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정욱 / 장기119안전센터 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