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되므로 안내를 미리 받으시기 바라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고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곳을 이미 사무실로 사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려먼 꼭 읽어봐야겠네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