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일반직 6급(공원행정, 레인저, 자원조사, 공원기술, 재난안전) - 제한 없음 □ 특정직 라급(선박) - 자격, 경력 제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류전형(10배수 선발) - 직무 자격증, 경력 등 □ 필기전형(3~5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 역량검사 - 온라인 시행 □ 실기검사(3배수 선발) - 일반직 6급 재난안전(구조) 대상 □ 면접전형 - 경험 및 상황면접 / 토의면접 ※ 해당 직급 별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점 □ 장애인: 전형단계별 5점 □ 이전지역 인재: 서류 및 필기전형 5점(전국, 북부지역 지원시) □ 저소득층: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다문화가족: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자립준비청년: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국립공원 직무 경력: 서류, 필기전형(3~5점) □ 국립공원 인턴 경력: 서류전형(3점) □ 한국사능력검정: 서류전형 1~3점 □ (공원기술 지원 시) 건축, 토목 분야 근무 경력자: 서류 및 필기전형 3~5점 □ (자원조사 지원 시) 관련 분야 논문 및 자연자원 조사원 경력: 서류 및 필기전형 3~5점 □ (특정직 선박 항해 지원 시) 선박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 및 필기 전형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