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보]호주 운전면허 취득 안내
면허를 취득하는데 초보자 또는 해외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자가 NSW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배워야 할 규정이나 치러야 할 시험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통운전면허를 가진자는 P자 (임시운전면허)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위해 면허증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호주에서는 만17세 이상의 사람은 면허취득 자격을 가지며, 초보자의 경우 우선 필기시험을 걸쳐 실기시험을 치루고, 합격할 경우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인, 칼라사진이 부착된 면허증을 받습니다. 필기시험은 만16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주의 운전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고 같은 종류의 NSW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력검사만 합격하면 됩니다.
Full licence를 가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1. DKT(Drivign Knowledge Test)
한국말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RTA 웹사이트에 기출 문제들이 나와있음
일반 운전상식(General driver knowledge questions)에 대해 15개의 문제중 12개 이상을 맞아야하며
도로안전 규칙(Road safety questions)에 대해 30개의 문제중 29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
2. Learner Licence
L자 면허증은 자가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옆에 Full licence운전자가 동승 해야 하는데,
20시간의 야간 운전도 포함한 120시간의 Learner driver log book을 채워야함
속도 80km를 넘어서 는 안되고 L plate는 차 외부에 앞뒤로 보이도록 부착
3. The DrivingTest
L자로 6개월 이상 되었다면 Driving Test 볼 자격얻음
4. Provisional P1 Licence(Read)
Driving Test 통과 하였다면 이 면허는 적어도 12개월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8개월간 이용 .
벌점 4점이 쌓이면 정지 되고 P plate를 앞 뒤로 차 외부에 부탁해야 함
90km 속도제한
25살 미만의 운전자는 21살 이하의 동승자를 11pm-5am까지는 태울수 없음
5. Hazard Perception Test(HPT)
P1소유 12개월후에 시험볼 수 있음
6. Provisional P2 Licence(Green)
HPT시험 이후의 단계이며 2년간 소유 해야 하며 벌점 7점 이상이면 정지
100km 속도로 제한
P2 plate를 앞 뒤로 차 외부에 부탁해야 함
7. Driver Qualification Test
P2소유 2년후에 Driver Qualification Test 볼수있음.
8. Full Licence
DGT합격후에 풀라이센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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