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통지 수리 공증이 있지요....특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구여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전 개념이 궁금해욤...귀찮으시더라도...아시는데로 비교좀 해주세요..
특허는 설권행위ㅡ....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특허는 허가를 원하느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따라 특허청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떄문에 ... 그리고 특허는 재량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 이런 차이점이 있스비다.
걍 간단하게 개념에 재량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로 생각하시면 되여...법률행위적 행위는 정신적 사고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재량개념이 나올 수 있죠...원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니까여 글구 준법률적행정행위에는 재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여...그냥 이정도로 구분하시면 될듯 싶은데요..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효과. 준법률행위:의사표시이외의 정신적작용(통지와 같은 표현행위)=>법률효과 또는 법률규정==> 법률효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 법률효과==> 그 법률적효과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뉩니다. 특허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의도하는 처분청의 형성적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적 행정 행위입니다.
간단히 이해하심 됩니다. 몇자 안되게 짤막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법률행위적이란 말은, 어떤 행위가 그 행위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이고, 준법률은 당해 행위자체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 법률에 정해진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특허는 당연히 법률적 행정행위이고..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된다는건 님이 구별해놓은것처럼 법이 정한것 이외에도 의사표시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법률적행정행위가 되는것이지요. 필기를 잘못하셨네요 ^^*
첫댓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통지 수리 공증이 있지요....특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구여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전 개념이 궁금해욤...귀찮으시더라도...아시는데로 비교좀 해주세요..
특허는 설권행위ㅡ....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특허는 허가를 원하느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따라 특허청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떄문에 ... 그리고 특허는 재량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 이런 차이점이 있스비다.
걍 간단하게 개념에 재량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로 생각하시면 되여...법률행위적 행위는 정신적 사고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재량개념이 나올 수 있죠...원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니까여 글구 준법률적행정행위에는 재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여...그냥 이정도로 구분하시면 될듯 싶은데요..
법률행위:의사표시=> 법률효과. 준법률행위:의사표시이외의 정신적작용(통지와 같은 표현행위)=>법률효과 또는 법률규정==> 법률효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 법률효과==> 그 법률적효과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뉩니다. 특허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의도하는 처분청의 형성적 의사표시이므로 법률행위적 행정 행위입니다.
간단히 이해하심 됩니다. 몇자 안되게 짤막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법률행위적이란 말은, 어떤 행위가 그 행위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이고, 준법률은 당해 행위자체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 법률에 정해진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특허는 당연히 법률적 행정행위이고..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된다는건 님이 구별해놓은것처럼 법이 정한것 이외에도 의사표시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법률적행정행위가 되는것이지요. 필기를 잘못하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