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에 입주하기로 했고 21일 전까지 보증금과 2달 치 월세를 납부한 후 8월 1일에 집주인을 만나 열쇠를 받은 후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전자계약서를 받았고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고 BC주 표준 계약서에 21일 전까지 보증금과 2달치 월세를 납부한 후 10월부터 매달 1일에 한 달 분씩 월세를 납부한다고 적혀있어 사기일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열쇠를 받기 전 디파짓과 월세를 다 내는 게 흔하지 않다고 해서 혹시 문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질문드려요
첫댓글 2달 월세 미리 못 받아요.불법이에요.임대인을 끼고 계약 했다 함은 무슨 뜻이지요?🤔
부동산 중개인끼고 계약 진행하고 있고 BC 표준 계약서에 2달치 월세 받는 사항 언급해놨습니다. 이래도 불법일까요...?
@shlee 부동산 중개사가 해서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 삼을수 있겠지만...표준 계약서 몇조 몇항에 2달치 월세 받는 상황이 언급되어 있나요?.별도의 Addendum에 써 놨다는 이야기 인가요?.
@우리가 주인으로 잘 사는 사회 넵 맞습니다. 별도의 Addendum 첫 줄에 언급되어 있어요. 혹시 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shlee 두 달치 월세내용은 저의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니고 학생이라 신용정보 증명할 게 없다고 중개인 분께 말씀드리니까 그럼 혹시 월세를 두어달치 미리 납부하는 게 가능하냐 집주인 분이 경제능력 걱정하시면 이걸로 말씀해보시겠다하셔서 두달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려 이렇게 되었습니다
@shlee 고용한 리얼터한테 월세 2달치 미리 한꺼번에 주는게 합법인지? 허용되는지?물어 보세요.
@shlee 그런 경우 은행 잔고를 보여 주는게 일반적이지요.잘 해결하세요.그럼 이만🙏
@우리가 주인으로 잘 사는 사회 조언감사합니다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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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은 반달치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