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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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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담/이민수기 ★ 영주권 스폰서라..
sigma 추천 0 조회 1,311 14.04.15 02:06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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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15 10:11

    첫댓글 빙고입니다

  • 14.04.15 11:03

    솔직하고 직접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 14.04.15 22:02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 14.04.16 10:4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4.04.16 12:53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14.04.16 15:03

    sigma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고용회사들도 조금 있습니다. 요양원, 닭공장 등. 이런 큰 업체들은 세금보고도 철저히 하고 현지에서 저임금 노동력의 구인광고도 정기적으로 해서 현지인들의 모집이 안될시에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할 수 있습니다.

  • 14.04.17 01:17

    예전에는 왜 스폰서가 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막상 스몰 비즈니스를 해보니 단순히 고용에 대한 급여가 다가 아니라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큰걸 알게되고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돈이 오가야 성립이 된다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댓가없이 스폰서를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 작성자 14.04.17 06:55

    간혹 뜬금없이 영주권 스폰서 해주겠다는 글을 보면 황당하기도 하지만..그런 사람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분하고..답답한 것이지요..

  • 14.04.17 10:20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14.04.18 22:05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14.04.23 06:37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좀 더 생각해 본다면 ....업주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미국애들 쓰면 나가는 세금 내기 싫어하죠. 미국 애들을 중에서도 캐쉬잡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나 노동국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약점있는 한국인들을 고용하면 약점이 있으니 신고하지 못할거란걸 알지요. 또한 미국애들...말 안듣고 일 느리고 속 터집니다. 하지만 약점있는 한국인은 말 잘듣고 일도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애들 못 시키는 일도 약점있는 한국사람한테는 쉽게 시키지요. 그래서 노예계약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 14.04.23 06:46

    업주 입장에서는 성실하고 말 잘 통하는 일꾼을 몇년동안 안정적으로 부릴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지요. 왜 아무런 이득이 없이 손해만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 영어되고 신분되고 널린 아이들 데려다가 일주일만 일 시켜보면 다들 알지요.....얼마나 속 뒤집어 지는지. 게다가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 업주라면 더욱 더 힘들어지지요.
    사실은 서로가 좋은 일일수 있는데....현실로는 참 어려운 일이죠.

  • 작성자 14.04.24 07:11

    업주 입장에서는 몇년동안 안정적으로 부릴수 있는 장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든것도 사랑합니다님도 이해하실것입니다.
    제가 글을 쓴 목적은..영주권 스폰서란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일이기에...쉽게 영주권 스폰서 떠드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 14.04.25 02:44

    @sigma 먼저 답글을 쓰고 나서야 아래 글중에서 영주권 스폰서로 사기친 사람이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글을 보시고 조심하란 뜻으로 쓰신 것이라 나중에야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글에서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히 이해 부탁드립니다.

  • 14.04.25 02:56

    @sigma 추가로
    위에서 제시하신 3가지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누가 더 절실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영주권을 원하는 쪽이 더 절실하기에 비용은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부담을 하지요.
    두번째 세금 문제는 만약 학생비자 유지 하면서 비숙련으로 진행시에는 어차피 학생비자로는 일을 못하니까 최종 진행을 통해서 영주권 나온 뒤에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세금보고는 할 수 없기에 지금과 같이 현찰 받고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주권 받고 정식으로 일하면서는 업주가 그 사람이 계속 맘에 든다면 세금을 내고서라도 잡아야죠. 취업비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면야 서로 협의가 먼저겠죠.

  • 14.04.25 03:07

    @sigma 이때가서 업주가 영주권 스폰서줬더니 더 좋은 곳 찾아서 먹튀한다고 욕하면 그건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그때까지 일한걸로 충분할텐데요. 요즘에야 기간이 짧아진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래도 2년이상 정도는 될테니까요. 정 억울하다면야 서로간에 정확하게 얼마기간의 근무년수를 정해놓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세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스몰비지니스는 언제 어찌될지 모르기에......그래서 스몰 비지니스로는 추진하지 않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주나 고용인이나 서로간에요. 정이 없어 보일순 있지만요.

  • 14.04.23 09:02

    100% 공감합니다.

  • 14.04.27 14:48

    저는 이민온지 2년 6개월이 됐지요.Mountaire Farms lnc.닭공장 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슴,주소는 P.O.Box 710 Selbyville,DE 19975 입니다.전화번호 (302)436-8241,(800)599-8263 영주권는 받았고 애들 high school 마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임,닭공장 일은 쉽지 않쿠요,주급은 $410정도 여기 rent 비용은 $1100정도 저는 지금 DELAWARE TECHNICAL COLLEGE 다니고 있음,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학교에 나감,저는 준비를 안해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만약 오시게 되면 영어는 필수로 해오셔야 될것 같군요,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줄 믿습니다.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jeongsoonseok@gmail.com 참 저는 이민 공사를 통해

  • 14.04.28 02:29

    어느 이민공사를 통해서 오셨는지 말씀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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