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어떤 업체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기간이 지나면 연 00%의 연체료가 붙고, 해당되는 연체료가
세금계산서로 발송이 됩니다.
근데 가산세에 부가세는 따로 기재가 안되어 있는대요.
저는 혹시 잘못되었나 업체에 확인해보니 연체료는 부가세가 없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세로 적용이 되는건지....
첫댓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업체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세금계산서로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업체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세금계산서로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