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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임기 중 해임된 전임 회장 앙심 품고 소장·회장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처벌 서울동부지법
임기 중 해임 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후임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서울 송파구 A아파트에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는 아파트 난방비에 관한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경 아파트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된다. B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를 주도한 C씨가 2014년 3월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되자 C씨에게 앙심을 품는다.
B씨는 C회장과 D소장이 공모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입대의 회의에서 동대표들에게 회의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회의자료에는 ‘B씨가 동대문구청 직원이 소장과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의자를 들고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했고 골프채로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폭언하고 C회장을 위협하면서 폭행을 시도하는 등 관리사무소에 주 6회 이상 방문해 소장 및 직원에게 폭언, 폭행 위협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같은 목적으로 아파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위와 같은 회의자료를 게시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4월 철제 의자를 들고 소장을 향해 “이 쬎쬎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다른 관리직원이 있는 가운데 소장에게 “이런 00가 관리사무소에 들어와서 아파트 다 버려놨다”고 욕설을 하고 선거 관련 안내문을 부착한 불상의 관리직원에 대해 “아니 임마들 아주 쬎쬎쬎 같애, 내가 월요일날 골프채 갖고 대갈통을 까불라 그래”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C회장에게 “너 따위가 도대체 뭐를 안다고 앉아서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C회장 얼굴 앞쪽으로 손을 휘둘러 C회장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C회장을 모욕 및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소장에게 “너 이 쬎쬎 유명하다고 소문 났더만 너 같은 게 와서 아파트 다 배려 놨어. 이 쬎쬎야 언제까지 C하고 짝짝꿍 돼서 하는지 두고 보겠다, 너 얼마 안 남았어”라고 말하며 소장을 협박 및 모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B전임 회장은 2014년 5월 서울동부지검 민원실에 C회장과 D소장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판사 김준혁)은 B씨가 자신의 고소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소 이후 작성된 B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불기소처분 결정문, B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씨는 고소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C회장과 D소장이 작성한 회의자료가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음이 명백하고 B씨는 이 회의자료가 진실된 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C회장과 D소장의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을 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소득세 과세대상’ ☛“관리비·장충금에 사용…수익분배로 볼 수 없어” 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광고수익, 재활용품 판매수익, 알뜰시장 수입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3월 대표회의에 내린 2010년 귀속 687만여원, 2011년 귀속 3026만여원, 2012년 귀속 3379만여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용부분 게시판 광고, 알뜰시장 개최, 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억9172만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관할 세무서는 이같은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여겨 2014년 3월 2010년 귀속 689만여원, 2011년 귀속 3026만여원, 2012년 귀속 3379만여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대표회의는 입주자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고유목적을 위해 활동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같은 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는 관리비에 충당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온 점, 이 사건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소득세법 제19조 제5·12,·14·20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이 수익을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왔더라도 원고 대표회의에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관리비 차감을 통해 입주민 개개인에게 수익이 실제 분배됐으므로 이 수익에 대한 과세는 개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원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입주자들 중 동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원고 대표회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익이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 왔고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더라도 이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돼 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신임 회장 직무집행 방해한 전 회장 위자료 책임 인정 대구지법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롭게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다.
직전 회장이었던 B씨는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을 근거로 A씨에게 회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지 않은 채 회장 직무대리라는 명목으로 판공비 등을 수령, 입대의 회장으로서 여러 소송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사실상 회장 권한을 행사했다.
B씨는 또 선관위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한 후 입대의 회장 재선거를 실시해 C씨를 회장 당선자로 공고, C씨로 하여금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직무집행 방해금지와 함께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B씨는 직접 또는 자신이 임명한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A씨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B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A씨의 당선을 무효화한 것은 A씨가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선거홍보물에 다른 동대표 후보자들을 거칠게 비방하고 그들의 공약을 폄하 또는 비판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는데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동대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당선을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A씨는 여전히 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전임 회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B씨가 회장 직무대리를 자칭하면서 회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A씨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 회장을 둘러싼 입주민들 사이의 혼란을 해소 또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B씨에게 명한 직무방해금지의 취지를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시하게 할 필요가 있어 집행관 공시도 명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B씨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 부분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B씨는 현재 A씨에게 회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지 않고 C씨로 하여금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A씨의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A씨의 아파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둘러싼 A씨와 B씨 사이의 분쟁의 발단과 경과, B씨의 직무방해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을 고려한 직무방해 행위의 정도, 그로 인해 A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B씨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2.민원회신
●관리주체는 통장거래내역을 동별 대표자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문 :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거래내역을 동별 대표자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답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관리주체의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통장 거래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나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아 제공하거나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주택의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 :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아들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 :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아들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소유자 본인은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법제처 유권해석(‘12.5.) 참조)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동별 대표자 학력 위조하였을 때 당선 유효 여부
문 :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답 :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입후보자와 입주자 등간에 약속이 되어, 선출공고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국토부 민원상담
※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공포시행되어 공시하니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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