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정인이 당면한 범죄의 유형은 (일명, 코리안커넥션)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행정부 의 어두운 곳에서
국민이 모르게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입니다.
어느 공무원에 의해 이러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밝혀지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어느 공무원에 의해 이러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밝혀보려 하지만
이 마저도 은폐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처리를 막는 역할의 행정심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행정부 의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의해
5천만 국민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밝혀야 합니다.
(물론, 그 범죄자 배후에 더 큰 범죄자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 범죄의 유형, 범죄자를 5천만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를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야, 어둠의 범죄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정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고발건은
다시, 어둠의 범죄가 되어서,
다시,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하여
진정인은 다시 수사기관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범죄수사를 맡겨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수사청원, 탄핵청원, 국정조사청원 을 따르지않는 공무원은 가차없이 제재하여야 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