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유고(石湖遺稿)
형태서지
권수제판심제간종간행년권책행자규격어미소장처소장도서번호총간집수
석호선생유고(石湖先生遺稿) |
石湖先生遺稿 |
활자본(木活字) |
純祖年間刊 |
原集 8권, 補遺 합 4책 |
10행 20자 |
21.7×15.8(㎝) |
上白魚尾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
811.98-윤문거 |
한국문집총간 105 |
저자
성명생년몰년자호본관시호특기사항
윤문거(尹文擧) |
1606년(선조 39) |
1672년(현종 13) |
여망(汝望) |
석호(石湖) |
파평(坡平) |
충경(忠敬) |
김집(金集), 조익(趙翼)의 문인. 송시열(宋時烈), 유계(兪棨)와 교유 |
가계도
기사전거 :
神道碑銘(宋時烈 撰), 墓表(尹拯 撰), 尹煌墓碣銘(趙絅 撰, 龍洲遺稿 卷16) 등에 의함
행력
왕력서기간지연호연령기사
선조 | 39 | 1606 | 병오 | 萬曆 | 34 | 1 | 8월 26일, 부친의 任所 北靑府衙에서 태어나다.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18 | 平昌李氏와 혼인하다.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22 | 호란이 일어나자 부친을 따라 江都로 들어가다. |
인조 | 8 | 1630 | 경오 | 崇禎 | 3 | 25 | 生員試에 합격하다. 대사성 趙翼의 칭찬을 받다. |
인조 | 11 | 1633 | 계유 | 崇禎 | 6 | 28 | 겨울, 式年 文科에 급제하다. 權知副正字가 되다. |
인조 | 13 | 1635 | 을해 | 崇禎 | 8 | 30 | 4월, 注書가 되다. 이후 說書, 檢閱을 지내다.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31 | 8월, 정언이 되다. 斥和議를 陳啓한 일로 체차되다. ○ 10월, 예조 좌랑이 되다. 곧 병조 좌랑이 되다. ○ 12월, 호란이 일어나자 扈駕하는 부친을 따라 南漢山城으로 가다. |
인조 | 15 | 1637 | 정축 | 崇禎 | 10 | 32 | 1월, 상소하여 斥和臣으로 지목된 부친을 대신하여 청 나라에 가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다. ○ 3월, 부친이 斥和人의 죄목으로 永同縣으로 귀양가다. ○ 6월, 정언이 되다. ○ 10월, 풀려난 부친을 錦山에서 시봉하다. ○ 12월, 부수찬이 되다. |
인조 | 16 | 1638 | 무인 | 崇禎 | 11 | 33 | 봄, 巡檢使 從事官이 되어 三南을 돌다. |
인조 | 17 | 1639 | 기묘 | 崇禎 | 12 | 34 | 6월, 부친상을 당하다. 곧 伯氏 尹勳擧 喪을 당하다. |
인조 | 19 | 1641 | 신사 | 崇禎 | 14 | 36 | 8월, 服을 마치고 동생 尹宣擧와 함께 錦山 새 거처로 들어가다. 이듬해 市南 兪棨가 麻霞山 아래로 이사와 함께 강학하다. |
인조 | 20 | 1642 | 임오 | 崇禎 | 15 | 37 | 6월, 修撰으로 召命이 내렸으나 상소하여 면직을 빌다. |
인조 | 21 | 1643 | 계미 | 崇禎 | 16 | 38 | 6월, 堤川 縣監이 되다. |
인조 | 22 | 1644 | 갑신 | 崇禎 | 17 | 39 | 여름, 아들 尹摶이 宋時烈의 사위가 되다. |
인조 | 23 | 1645 | 을유 | 順治 | 2 | 40 |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다. |
인조 | 24 | 1646 | 병술 | 順治 | 3 | 41 | 1월, 石城 鳳頭村에 寓居하며 江湖의 정취를 즐기다. ‘石湖’의 號가 이에 유래하다. ○ 4월, 역적 安益信 등을 고발한 공로로 通政階에 오르다. |
인조 | 25 | 1647 | 정해 | 順治 | 4 | 42 | 봄, 遯巖書院에 가서 愼獨齋 金集을 배알하다. ○ 여름, 市南 兪棨와 黃山書院에서 만나다. |
인조 | 26 | 1648 | 무자 | 順治 | 5 | 43 | 5월, 五衛將이 되다. 入京하여 謝恩하다. ○ 9월, 모친상을 당하다. |
효종 | 1 | 1650 | 경인 | 順治 | 7 | 45 | 12월, 동부승지가 되었다가 곧 체차되다. |
효종 | 2 | 1651 | 신묘 | 順治 | 8 | 46 | 봄, 水原에 머물다. 廣州 九浦로 가서 浦渚 趙翼을 배알하고, 楊州 石室로 가서 淸陰 金尙憲을 배알하다. ○ 4월, 동부승지가 되다. 상소, 사직하다. ○ 7월, 東萊 府使가 되다. |
효종 | 3 | 1652 | 임진 | 順治 | 9 | 47 | 1월, 收債倭 平成扶가 나오자 狀啓하여 債錄을 비변사에 알리다. ○ 3월, 補役廳을 설치하고, 경내에 鄕約을 실시하다. ○ 6월, 狀啓로 청하여 倭館 大廳에서 開市하는 법을 복구하다. ○ 8월, 경내 忠烈祠를 移建하다. ○ 12월, 館倭의 난동으로 파직되어 돌아오다. |
효종 | 4 | 1653 | 계사 | 順治 | 10 | 48 | 2월, 坡山의 牛溪, 栗谷 두 선생의 묘에 表碣을 세우다. ○ 8월, 李敬輿의 천거로 서용의 명이 내리다. ○ 9월, 동부승지로 召命이 내리니 入京하여 사은한 뒤 곧 상소, 체차되다. 이후 호조 참의, 경주 목사의 제수에 모두 呈狀, 체차되다. |
효종 | 5 | 1654 | 갑오 | 順治 | 11 | 49 | 2월, 형조 참의가 되고, 이후 공조와 이조 참의, 대사간이 되었으나 모두 상소하여 체차되다. |
효종 | 6 | 1655 | 을미 | 順治 | 12 | 50 | 1월, 石城 甑山에 寓居하다. ○ 3월, 浦渚 趙翼을 哭하다. |
효종 | 7 | 1656 | 병신 | 順治 | 13 | 51 | 1월, 대사간이 되는 등 수차례의 제수에 모두 呈狀, 체차되다. ○ 윤5월, 愼獨齋 金集을 哭하다. |
효종 | 8 | 1657 | 정유 | 順治 | 14 | 52 | 4월, 이조 참의가 되고, 이후 대사성, 다시 이조 참의가 되었으나 모두 呈狀하여 체차되다. |
효종 | 9 | 1658 | 무술 | 順治 | 15 | 53 | 滄江書院의 院長帖을 받다. |
효종 | 10 | 1659 | 기해 | 順治 | 16 | 54 | 이후 부제학, 대사헌, 대사간, 이조 참판 등이 되었으나 모두 呈狀하여 체차되다. |
현종 | 10 | 1669 | 기유 | 康熙 | 8 | 64 | 1월, 仲氏 尹舜擧를 哭하다. ○ 4월, 季氏 尹宣擧를 哭하다. ○ 8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呈狀, 체차되다. |
현종 | 13 | 1672 | 임자 | 康熙 | 11 | 67 | 4월, 別諭 召命이 내렸으나 상소하여 사양하다. ○ 5월, 公州 萬梅里로 移居하다. ○ 10월 8일, 부인상을 당하다. 尼山縣 長久洞 墓下에 移處하다. ○ 동월 28일, 長久洞 齋舍에서 졸하다. ○ 資憲大夫 吏曹判書에 증직하다. |
현종 | 14 | 1673 | 계축 | 康熙 | 12 | - | 2월, 尼山 남쪽 葛山里에 장사 지내다. |
~ | ~ | ~ | ~ | 康熙 | ~ | - | 아들 尹摶 등이 遺事를 만들고, 宋時烈이 神道碑銘을 짓다. |
숙종 | 3 | 1677 | 정사 | 康熙 | 16 | - | 尹拯이 墓表를 짓다. |
숙종 | 8 | 1682 | 임술 | 康熙 | 21 | - | 尼山 魯岡書院에 종향하다. 禮官이 致祭하다. |
숙종 | 19 | 1693 | 계유 | 康熙 | 32 | - | 石城 蓬湖書院이 낙성되어 배향하다. |
영조 | 32 | 1756 | 병자 | 乾隆 | 21 | - | 議政府 左贊成에 추증하고, ‘忠敬’으로 시호를 내리다. |
순조 | 16 | 1816 | 병자 | 嘉慶 | 21 | - | 禮官이 致祭하다. |
기사전거 :
年譜, 神道碑銘(宋時烈 撰), 墓表(尹拯 撰),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및간행
저자는 생전에 자신의 시문을 저작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아들 尹掄이 모아 저자의 조카 尹拯에게 보내어 편차를 부탁하였다. 본집의 年譜에 선생 歿後 遺文이 裒集되어 5, 6冊이 있었다고 하였고(1636년 8월의 註釋), 1687년 3월 21일에 尹拯이 尹掄에게 답한 편지에 “遺稿冊은 행낭에 담아 인편에 돌려보낼 것이다. 上疏는 뽑아 점을 찍었다. 書札도 뽑아 점을 찍으려 하였지만 미처 하지 못하였다. 자네가 후세에 전할 만하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뽑으면 되겠지만 書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경솔하게 줄일 것이 없다.” 하였다.(答從弟國材, 明齋遺稿 卷27) 그러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그 후 1712년에 魯岡書院의 院儒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문집 간행이 추진되었으니, 이해 6월에 동생 尹宣擧의 문집 「魯西遺稿」간행이 마무리되어 가고 이와 아울러 저자의 문집과 仲氏 尹舜擧의 문집 간행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1712년 6월 2일에 尹拯이 尹掄에게 답한 편지(上同)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687년~1712년 사이 遺稿 가운데 2, 3冊이 유실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年譜에, 1636년(31세)~1653년(48세) 사이의 三司 論啓 및 기타 疏狀이 모두 유실되어 현존하는 것은 불완전한 글에서 수습한 것뿐이라고 하였고, 6월 2일의 편지에서도 전일 유실된 책을 찾았는지 묻고 家藏된 大小 文字, 예를 들면 疏章 草本 같은 것을 찾아 보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집에 수록된 시문 가운데 疏章뿐 아니라 詩, 書, 祭文, 哀辭 등 대부분이 20대~40대 중반까지의 것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곧 유실된 책이 저자가 이 시기의 시문을 정리해 둔 遺稿冊이었고, 이때까지 간행을 위해 달리 편차해 둔 것이 없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한편 尹拯은 이때 쓴 편지에서 스스로 노쇠함을 들어 편차를 院儒들에게 맡길 것임을 밝혔고, 院儒 가운데 이 일을 주관한 尹東周(尹勳擧의 孫)는 저자 遺稿의 양이 많지 않아 繼刊하려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선 현존하는 유문만을 가지고 편차하여 정고본을 만들어 간행하고 차차 찾게 되는 유문은 繼刊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실제 간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듯하다. 현전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796년 완성된 「鏤板考」에 尹宣擧의 「魯西遺稿」는 실려 있지만 尹舜擧의 문집과 아울러 저자의 문집은 실려 있지 않다. 아마도 1712년 「魯西遺稿」가 완성된 뒤 尹舜擧와 저자의 문집 간행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14년 1월 少論의 영수인 尹拯이 졸하자 정치적으로 老論과의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이때부터 院儒들이 대부분 尹拯의 遺稿 간행에 주력하게 되었으리라 짐작되는 것이다.
저자의 문집이 간행된 것은 그 뒤 1816년(순조 16)~1834년(순조 34) 純祖年間이었으니, 附錄 年譜의 기사가 1816년까지 실려 있고 거기에 ‘當宁16년’이라 되어 있는 것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1712년 즈음에 정리된 정고본을 바탕으로 이후 얻어진 遺稿를 엮어 만든 原集 6권, 附錄 2권, 補遺를 합하여 4책의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尼山 魯岡書院에서 院儒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리라 추측된다.《초간본》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811.98-윤문거), 규장각(奎6858), 장서각(4-6146)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重刊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본서의 저본은 순조 연간 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저본 가운데 권3의 제26판은 권4의 제26판이 잘못 結冊되었으므로 동일본인 규장각장본에서 보완하였으며, 권6의 제3판은 卷次가 ‘五’로 되어 있는데 ‘六’의 誤記이다.
年譜, 答從弟國材(尹拯 撰, 明齋遺稿 卷27), 鏤板考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原集 8권, 補遺 합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 目錄이 실려 있고, 序文은 없다.
권1 앞부분은 詩이다. 五言과 七言의 절구, 율시, 고시 50題가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다른 문집에 비해 詩作이 적은 편인데, 그중에도 1642년(37세)에 지은 〈錦里新居次兪市南……〉 등 6題 이외에는 모두 1652년(47세) 이후의 작품이다. 1652년의 〈有感〉과 〈春雪〉, 1655년의 〈挽趙樂靜錫胤〉 詩에는 뒷부분이 缺落되어 있으니, 유실된 뒤 여기저기서 찾는 과정에서 얻어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兪棨, 尹舜擧, 尹元擧, 閔晉亮 등과의 次韻詩가 많고, 挽詩도 다수 실려 있다.
권1 뒷부분~권2 앞부분은 疏이다. 17편이 대부분 請罪, 辭職, 乞歸의 내용이다. 1652년의 〈請罪疏〉 등 2편 이외에는 모두 1654년 이후의 것이다. 〈請罪疏〉는 東萊 府使로 있을 때 倭館 開市 문제로 推考받은 뒤 더 죄를 청한 글로, 저자는 결국 파직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1654년의 〈辭吏曹參議疏〉에서는 부친을 대신하여 淸에 잡혀가려던 것이 오히려 부친을 욕되게 하였다는 점과 安益信 모반 사건으로 부당하게 加資를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양하였는데, 이는 다른 관직의 사양에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권2 뒷부분~권5는 書이다. 본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인물별로 편차되어 있다. 1647년(42세)의 〈與李草盧〉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편지이다. 형제 尹舜擧, 尹商擧, 尹宣擧와 사촌 尹元擧, 아들 尹摶과 조카 尹拯에게 보낸 편지가 앞쪽에 편차되어 있다. 그 뒤로 宋浚吉, 宋時烈, 兪棨, 李惟泰, 兪命胤 등과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 宋時烈에게 보낸 편지가 2편밖에 실리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 宋時烈은 사돈이기도 하면서 저자에 대해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절친하였고, 「宋子大全」에는 〈答尹汝望文擧〉만 13편, 〈與尹汝望〉 6편, 기타 〈答尹汝望吉甫〉 등 저자와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낸 편지 41편 등이 실려 있다. 따라서 본집에 2편의 편지만이 실린 것은 곧 이 책을 간행한 少論系 院儒들의 의도가 담긴 것임을 알 수 있다.
권6은 祭文(36), 哀辭(7), 墓表(1)이다. 각기 저작 연대순 편차이다. 祭文은 1652년 이후의 작품이다. 東萊 府使로 있을 때 지은 忠烈祠 告文 2편을 비롯, 趙翼, 金集, 李敬輿, 兪棨 등의 祭文이 실려 있다. 哀辭는 1658년(53세) 이후 지은 것으로, 金輝吉, 尹溟擧 등에 관한 것이다. 墓表는 맏형 尹勳擧의 것이다.
권7~8은 附錄이다. 上은 世系圖, 年譜, 遺事이다. 年譜에는 1816년까지의 기사가 실려 있으니, 純祖年間 간행하면서 追補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遺事는 아들 尹摶 등이 만든 것이다. 尹摶은 1675년에 졸하였으니, 1673년~1675년 사이 지은 것이다. 下는 神道碑銘, 墓表, 祭祝文이다. 神道碑銘은 宋時烈이 사위 尹摶의 부탁으로 지었고, 墓表는 尹掄의 부탁으로 尹拯이 1677년에 지었다. 宋時烈, 尹拯, 李惟泰 등이 지은 祭文, 魯岡書院의 告文, 致祭文 등이 실려 있다.
맨 뒤가 補遺로, 인쇄가 끝난 뒤 추가로 얻어 넣은 부분이다. 趙翼과 鄭瀁에 관한 祭文, 成熙績에 관한 挽詩이다. 그중 趙翼의 祭文은 趙翼의 年譜 附錄에 실린 것을 轉載한 것으로, 본집 권6에 실린 그에 대한 제문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중복하여 실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경희(金炅希)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