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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고시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포정해우
(학원 관계자분들은 본 자료를 강의 외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해설을 수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외무고시 상황판단영역(무책형) 해설
- 해설자: 조호현
1. ③
㉢ ‘재판상 이혼’ 사유 ⑥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⑤
부곡민은 조세, 공부, 역역 등의 국역을 진다고 했으므로 ‘양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인은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①과 ②는 옳지 않다.
③ 부곡민에 대한 국역 부담의 정당성 문제는 제시문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 어쩌면 당시로서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④ 부곡민이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했을 뿐 천민보다 많은 차별을 받았다는 진술은 없다.
3. ④
㉠ 옳지 않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장기적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통계자료보다는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 통계자료가 더 적절하다.
㉡ 입국자 수 ‘56만 2천’에서 출국자 수 ‘64만 3천’을 빼면 ‘-8만 1천’이므로 “8만 1천명의 적자”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 계산이 틀렸다. 2005년 통계에서 출국자 전체의 40%, 30%가 아니라 “내국인 출국자”의 40%, 30%가 계산되어야 한다.
㉣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작성되고 있다고 했다.
㉤ 사업차 방문은 20%이므로 다른 목적의 출국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유학’은 그 목적이야 어떠하든 ‘공부’를 주로 하는 것이니까 ‘영리 목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다.)
4. ②
㉠ “지나친 제한” → (C) 피해의 최소성: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이 되도록”
㉡ “청소년 보호” → (A) 목적의 정당성
㉢ “합리적 조치” → (B) 방법의 적절성: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 “공·사익 간의 조화” → (D) 법익의 균형성: “양자 사이에 균형”
5. ④
① 옳지 않다. 기준일이 지나서 전입한 무허가주택 소유자이므로 해당 사항 없다.
② 옳지 않다. 최초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전출한 세입자이므로 해당 사항 없다.
③ 옳지 않다. 최초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전출한 주택 소유자이므로 이주자택지는 받을 수 없다.
⑤ 옳지 않다. 최초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이므로 해당 사항 없다.
6. ②
㉡ 옳지 않다. 회사에 큰 기대가 없어서 불만이 적었던 직원 대부분이 해고되었다면 남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큰 사람들일 것이므로 직원들의 직장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질 것이다.
7. ②
유보국은 D, 유보 내용은 “제7조를 자국(D)에 적용하지 않겠다.”
A: 유보에 동의 → A와 D 사이에서 유보 내용이 조약에 반영 →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B: 유보만 반대 → B와 D 사이에서 조약이 유보 없이 발효 → 제7조 적용
C: 유보 반대, 조약 발효 반대 → D는 C와의 관계에서 다자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 C는 D와의 관계에서 다자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므로 제7조 적용받지 않는다.
㉠ 옳지 않다. B와 D 사이에서는 제7조가 적용되지만 C는 D와의 관계에서 다자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제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A는 유보에 동의하였으므로 D와의 관계에서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옳지 않다. A, B, C는 다자조약의 당사자이므로 이들 사이에서 제7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 옳지 않다. A와 D 사이에서는 제7조가 적용되지 않고, B와 D 사이에서는 제7조가 적용된다.
㉤ 옳지 않다. ㉢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하다.
8. ④
◦ 가-상황3.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조사 요구가 있어야 한다. 여당만 반대할 때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는 경우는 여당이 80%를 차지하는 상황3이다.
◦ 나-상황1, 상황3
조사계획서의 승인 또는 반려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야당만 찬성하는 경우 조사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제1야당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상황1과 상황3이다. 상황2의 경우 제1야당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어서는 55%이므로 제1야당만 찬성해도 조사계획서는 승인된다.
◦ 다-상황1, 상황3
여당만 반대할 때 조사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어서는 상황1과 상황3이다. 상황2의 경우 여당의 의석수가 35%에 불과하므로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제1, 2야당이 모두 찬성하면 조사계획서는 승인된다.
◦ 라-상황1, 상황2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해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조사요구서 제출은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된다. 여당이 반대해도 국정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여당의 의석수가 3/4을 넘지 않는 경우인 상황1과 상황2이다. 상황3의 경우 여당의 의석수가 80%이므로 여당이 반대하면 제1,2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재적의원의 1/4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국정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
◦ 마-상황2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제1야당의 요구만으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야당의 의석수가 1/3을 넘는 상황2이다.
9. ③
① 옳지 않다. 모든 대안에서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각각 1명에 불과하므로 투표거래를 하지 않는 과반수 투표에서는 어느 대안도 채택될 수 없다.
② 옳지 않다. 대안 C의 경우 갑과 을 모두 순편익이 (-)의 값을 가지므로 둘 사이에 투표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각 대안별로 적어도 한 명은 순편익이 (+)의 값을 가지므로 갑, 을, 병 모두 투표거래를 한다면 모든 대안이 채택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대안 D의 경우 갑의 순편익이 (+)이므로 대안 D가 채택될 수 있으려면 갑과 을 또는 갑과 병이 투표거래를 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전체 순편익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둘을 꼽는다면 대안 D와 대안 E일 것이다.
10. ②
A형: “자신의 명성을”, “인정과 칭찬” → ㉠ “이기고 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
B형: “진실한 관심과 존중”, “신뢰 구축”, “친밀과 조화” → ㉣ “이기고 지는 것보다 협동과 우정이 중요”
C형: “비이성적 행위가 목표달성 방해”, “정보와 정확성” → ㉢ “이기고 지는 것보다 그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가 중요”
D형: “결과와 성취감” → ㉡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11. ⑤
⑤ 일수벌금제도의 경우 동일한 범행의 경우 부자는 전보다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내게 된다고 했을 뿐이다. 일수벌금형제도를 통해 거두어들이는 벌금총액이 총액벌금형제도를 통해 거두어들이는 벌금총액보다 더 증가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12. ④
① 첫 번째 조항에 따라 자회사 C는 모회사 A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에 따라 자회사 C는 모회사 A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세 번째 조항에 따라 A와 C가 상호 소유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④ 옳지 않다. B가 소유한 C 주식은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세 번째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B가 소유한 C 주식은 1/10을 초과하므로 세 번째 조항에 따라 C가 소유하는 A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13. ⑤
이하를 그림으로 그려 가면서 생각하면 더 쉬울 것이다.
㉠ A는 5옆에 앉을 수 없고 짝수 옆에 앉아야 하므로 1과 2 사이 또는 2와 3 사이 또는 3과 4 사이에 앉을 수 있다.
㉡ B는 짝수 옆에 앉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1과 5 사이에 앉아야 한다.
㉢ “C가 3옆에 앉으면 D는 1옆에 앉는다(즉 D는 1과 2 사이에 앉는다.).” (1과 5 사이에는 B가 앉아야 하므로)
㉣: ㉢의 대우: “D가 1과 2 사이에 앉지 않으면 C는 3옆에 앉지 않는다(즉, C는 1과 2 또는 4와 5 사이에 앉아야 한다).”
㉤ E는 1과 2 사이 또는 4와 5 사이에 앉을 수 있다.(1과 5 사이에는 B가 앉으므로)
① 만약 A가 1과 2 사이에 앉으면 ㉣에 따라 C는 4와 5 사이에 앉아야 한다. 이 경우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즉 E가 앉을 자리가 없으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A는 1과 2 사이에 앉을 수 없다.
② 만약 D가 4와 5 사이에 앉으면 ㉣에 따라 C는 1과 2 사이에 앉아야 한다. 이 경우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즉 E가 앉을 자리가 없으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D는 4와 5 사이에 앉을 수 없다.
③ 만약 C가 2와 3 사이에 앉으면 ㉢에 따라 D는 1과 2 사이에 앉아야 한다. 이 경우 ㉤에 따라 E는 4와 5 사이에 앉아야 하므로 A는 3과 4 사이에 앉을 수밖에 없다.
④ 만약 E가 1과 2 사이에 앉으면 ㉣에 따라 C는 3 옆에 앉지 않는다. 즉 C는 반드시 4와 5 사이에 앉아야 한다.
⑤ 옳지 않다. E가 4와 5 사이에 앉을 경우, A는 1과 2 사이에만 앉을 수 없을 뿐이다. C가 만약 3과 4 사이에 앉는다면 D는 1과 2 사이에 앉고 A는 2와 3 사이에 앉는다. C가 만약 2와 3 사이에 앉는다면 D는 1과 2 사이에 앉고 A는 3과 4 사이에 앉는다. C가 만약 1과 2 사이에 앉는다면 A는 2와 3 사이에 앉을 수도 있고 3과 4 사이에 앉을 수도 있다.
14. ③
조건의 ‘소수’는 ‘소수(素數)’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자연수 중 1이 아닌 수라고 정의된다.
1번 전제: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수는 0, 1, 4, 6, 8, 9
2번 전제: 6과 8 중 하나만 선택
3번 전제: 첫째 자리 수는 짝수. 즉 9는 배제한다.
4번 전제: 큰 수부터 네 개를 나열
5번 전제: 같은 수 중복 없다.
이상으로부터 가능한 비밀번호 조합은 8410 혹은 6410 두 가지이다.
① 두 경우 모두 0으로 끝나므로 짝수가 맞다.
② 두 경우 모두 앞에서 두 번째 수는 4가 맞다.
③ 옳지 않다. 가능한 경우는 모두 2개이다.
④ 3번 전제에 따라 9는 배제되고, 가능한 두 경우 모두 1을 포함한다.
⑤ 두 경우 중 작은 수는 6410이다.
15. ③
㉠ (가)
㉡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가)
㉤ (나) 권력의 남용이나 공직을 이용한 부정부패는 끝까지 책임 추궁.
16. ③
표에서 말하는 ‘회사’는 ‘직장’이지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업교육장이 아니다.
17. ③
제시문의 대화는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정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③ 업부의 고유한 성격(질적인 측면)을 무시한, 획일적인 양적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문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18. ④
④ 3차적 측면이 1차적 측면이 아니라 2차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 ②
문제에 기술된 문장이 다소 명료하지 않다. 문제의 의도는 “<그림>을 어떤 규칙에 따라 (악보예제)와 같이 옮겼을 때, 적용된 규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모두 찾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기술된 문장은 “위와 같이 악보로 옮길 때 적용되는 규칙과 그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다. 이 문장은 읽기에 따라 “위와 같이 악보로 옮길 때 적용되는 규칙” 즉 “악보로 옮긴 결과를 잘 반영하는 규칙”과 함께 “그 결과(즉 악보)에 부합하지 않는 것(즉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모두 찾으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보기>의 모든 진술이 다 답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 문제에 기술된 문장의 의미가 다소 애매하다.
출제 의도를 십분 존중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보자.
먼저 바둑판 가로 방향으로 음의 높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찰해 보자.
왼쪽에서 2번째 세로줄: 12(레), 13(레)
왼쪽에서 3번째 세로줄: 8(미), 4(미)...
왼쪽에서 4번째 세로줄: 3(파), 10(파)...
왼쪽에서 5번째 세로줄: 11(솔), 5(솔)...
왼쪽에서 7번째 세로줄: 16(시)
왼쪽에서 8번째 세로줄: 14(높은 도), 22(높은 도)
왼쪽에서 9번째 세로줄: 15(높은 레)
오른쪽에서 5번째 세로줄: 17(솔), 28(솔)
오른쪽에서 4번째 세로줄: 2(파), 27(파)
오른쪽에서 3번째 세로줄: 1(미), 24(미), 23(?)...
오른쪽에서 2번째 세로줄: 32(레), 30(레)...
오른쪽 1번째 세로줄: 31(도)
㉠에서처럼 만약 맨 왼쪽부터 ‘도-레-미-파-...’ 순으로 계속해서 음을 높인다면 오른쪽에서 5번째, 4번째, 3번째 세로줄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칙은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바둑판의 가로방향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 편의 경우 맨 왼쪽부터 차례로 ‘도-레-미-파...’의 순으로 계속해서 음을 높이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오른 쪽 편은 맨 오른쪽부터 차례로 ‘도-레-미-파...’의 순으로 계속해서 음을 높인다. 가운데 선은 ‘높은 미’이다.”)
㉡ 좌상에 위치한 12, 8 등은 모두 음표 줄기의 위치는 좌, 방향은 상이다.
우상에 위치한 17, 1 등은 모두 음표 줄기의 위치는 우, 방향은 상이다.
좌하에 위치한 13, 7 등은 모두 음표 줄기의 위치는 좌, 방향은 하이다.
우하에 위치한 28, 2 등은 모두 음표 줄기의 위치는 우, 방향은 하이다.
따라서 ㉡의 경우 규칙은 결과에 부합한다.
바둑판의 세로 방햐으로 음표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자.
맨 위 1번째 가로줄: 31(온음표)
위에서 2번째 가로줄: 32(2분음표)
위에서 3번째 가로줄: 8(2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3(2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위에서 4번째 가로줄: 12(4분음표), 10(4분음표)
위에서 5번째 가로줄: 6(4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위에서 9번째 가로줄: 9(8분음표 가로줄 하나)
아래에서 8번째 가로줄: 24(8분음표)
아래에서 6번째 가로줄: 7(4분음표에 가로줄 둘), 23(?)
아래에서 5번째 가로줄: 13(4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30(4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아래에서 4번째 가로줄: 4(4분음표), 5(4분음표)...
아래에서 3번째 가로줄: 21(2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19(2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아래에서 2번째 가로줄: 20(2분음표), 18(2분음표)
㉢과 같은 규칙이라면 위에서 4번째 가로줄은 2분음표에 가로줄이 둘이어야 하고, 위에서 5번째 가로줄은 4분음표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찰 결과를 보면 위에서 4번째 가로줄은 4분음표이고 5번째 가로줄은 4분음표에 가로줄 하나이다. 따라서 그 규칙은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바둑판의 세로방향은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위쪽은 맨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차례로 온음표, 2분음표, 2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4분음표, 4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4분음표에 가로줄 둘, 4분음표에 가로줄 셋, 8분음표, 8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8분음표에 가로줄 둘의 순서로 음표의 모양을 결정하고, 아래쪽은 맨 아래에서부터 윗방향으로 차례로 온음표, 이분음표, 이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4분음표, 4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4분음표에 가로줄 둘, 4분음표에 가로줄 셋, 8분음표, 8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8분음표에 가로줄 둘의 순서로 음표의 모양을 결정한다. 가운데 있는 가로줄의 경우는 8분음표에 가로줄 셋이다.)
㉣ 위에서 살펴본 대로 23번의 경우는 동일선 세로줄 상의 다른 음이 ‘미’이고 동일 가로줄 상의 다른 음표 모양이 4분음표에 가로줄 둘 이며 우하에 위치한다.
따라서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은 ㉠과 ㉢이다.
20. ②
이 문제 역시 다소 모호하다. <보기>의 악보를 어떤 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했다는 것인가? 그 규칙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의 악보를 바둑판에 둘 수 있는가?
출제의도를 충분히 존중하여 문제를 다듬어 보자면 “19번 문제에서 적용되는 규칙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온전한 규칙을 도출한 다음 그것에 의거하여 어떤 바둑 결과를 다음 <보기>와 같이 악보로 옮겨 보았다. 그 뒤 이를 다시 바둑판에 옮겨 보았는데 실수로 두 알을 잘못된 자리에 놓았다. 이에 해당되는 바둑판을 다음에서 고르면?”이라고 고치면 좋겠다.
19번에서 도출한 규칙을 역으로 적용하여 <보기>의 악보를 바둑판에 옮기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번: 우상, 파, 2분음표: 우상 사분면, 오른쪽에서 4번째 세로줄, 위에서 2번째 가로줄.
2번: 좌하, 높은 도, 8분음표: 좌하 사분면, 왼쪽에서 8번째 세로줄, 아래에서 8번째 가로줄.
3번: 좌하, 라, 2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좌하 사분면, 왼쪽에서 6번째 세로줄, 아래에서 3번째 가로줄.
4번: 좌하, 시, 4분음표: 좌하 사분면, 왼쪽에서 7번째 세로줄, 아래에서 4번째 가로줄.
5번: 우상, 솔, 2분음표에 가로줄 하나: 우상 사분면, 오른쪽에서 5번째 세로줄, 위에서 3번째 가로줄.
이상으로부터
① 모두 규칙에 맞게 옮겨졌다.
② 1과 4가 잘못 옮겨졌다.
③ 모두 잘못 옮겨졌다.
④ 2, 4, 5가 잘못 옮겨졌다.
⑤ 1, 3, 5가 잘못 옮겨졌다.
21. ①
① 외국인의 지위보장에 관한 조약을 ‘해당 국가와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은 법실증주의적 합의이론에 가깝다.
22. ①
㉠ “사단칠정론은 이기론의 틀 속에서 성선설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었다.”
㉡ 퇴계는 “리의 발현에는 항상 기의 작용이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 “율곡은 정신현상의 발현과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에 주안점을” 두었다.
㉣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다.
㉤ “유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23. ③
① 밴형 택시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택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② 경유는 LPG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경유 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 LPG 택시 운전자의 70%가 경유택시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밴형 택시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④ 갑회사만이 유일하게 경유승용차 개발을 마치고 승용차 출시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⑤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법률은 별다른 단서 규정 없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택시’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법률이 실정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24. ④
④ ‘을’은 사용자가 아니라 피용자이므로 을의 사용자인 ‘갑’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어야 한다.
25. ④
① 선정될 수 있다. A의 소득인정액은 (100-20)+12=92만원이고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94만원에 미달하므로.
② 선정될 수 있다. 조카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B의 소득인정액은 (0-30)+36=6만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2만원에 미달하므로.
③ 선정될 수 있다. C의 소득인정액은 (80-22)+24=82만원이고,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94만원에 미달하므로.
④ D는 선정될 수 없다. 부양능력이 있는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이 경우 며느리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며느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⑤ 선정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 둘은 모두 군대에 가 있으므로 E는 아들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다. E의 소득인정액은 (60-30)+36=66만원이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70만원에 미달하므로.
26. ②
㉠ - 라, 마 - B, C
㉡ - 나, 다 - E, F
㉢ - 가, 바 - A, D
27. ④
갑(정3품)의 녹봉: 300석
중등전 논 100결 차경 수입: 1400석의 1/2=700석
합: 1,000석
나머지 전시과 토지에 따른 수입은 “농민이 납부할 조세를 대신 수취”하므로 ‘1결당 생산량×80결’의 1/10이다.
(계산은 편의상 토지지급 면적 80결의 1/10인 8에 전시과로 받은 토지 생산량을 곱하겠다.)
① 틀림. 하등전 밭: 8×5=40 → 1,040석
② 틀림. 중등전 밭: 8×7=56 → 1,056석
③ 틀림. 상등전 밭: 8×9=72 → 1,072석
④ 맞음. 하등전 논: 8×10=80 → 1,080석
⑤ 틀림. 상등전 논: 8×18=144 → 1,144석
28. ①
문제에서 “회의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한 방법 중 최저운임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전체 소요시간이 4시간 즉 240분을 초과하는 방법은 배제해야 한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소 소요시간이 “b-고속버스-b 또는 c”로, 15분+210분+30분=255분이 되어 문제의 요구조건(240분 이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로부터 ②와 ⑤ 배제.
다음으로 최단시간 소요시간을 구해보자.(고속버스는 배제)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최단시간 도착방법은 “b또는c→비행기→b”로, 30분+90분+25분+수속시간35분=180분이다.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최단시간 도착방법은 “c→기차→b”로, 15분+140분+20분=175분이다.
이로부터 ①과 ②가 도출된다.
종합하면 ①이 답이다.
29. ④
1차 투표에서 전쟁선포안과 반군지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그 결과 전쟁선포안이 55%, 반군지원안이 45%를 얻어 전쟁선포안이 선택된다. 2차투표에서 전쟁선포안과 친선모색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친선모색안이 90%, 전쟁선포안이 10%를 얻어 결국 친선모색안이 채택된다. 이로부터 ㉠이 도출된다.
1차 투표에서 전쟁선포안과 친선모색안 대해서 투표를 하면 그 결과 친선모색안이 90%, 전쟁선포안이 10%를 얻어 친선모색안이 선택된다. 2차투표에서 친선모색안과 반군지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반군지원안이 55%, 친선모색안이 45%를 얻어 결국 반군지원안이 채택된다. 이로부터 ㉡이 도출된다.
1차 투표에서 반군지원안과 친선모색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그 결과 반군지원안이 55%, 친선모색안이 45%를 얻어 반군지원안이 선택된다. 2차 투표에서 반군지원안과 전쟁선포안에 대해 투표를 하면 전쟁선포안이 55%, 반군지원안이 45%를 얻어 결국 전쟁선포안이 채택된다. 따라서 ㉢는 가능하지 않다.
30. ④
㉠ 옳다. 전문성 면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가중치 1이므로 해당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 그럴 경우 자원봉사제도나 법률보호제도는 모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불리’하다고 평가되지만 유급법률구조제도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되므로 ‘유급법률구조제도’가 더 좋은 정책 대안으로 평가받게 된다.
㉡ 옳다. A안의 가중치를 적용하면 비용저렴성과 정치적 실현성이라는 정책목표는 모두 ‘무시’하고 접근용이성과 전문성만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 두 가지 정책 목표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유급법률구제제도가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게 된다.
㉢ 옳지 않음. B안의 가중치를 적용하면 전문성만 고려하게 되므로 유급법률구조제도가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게 된다.
㉣ 옳다. A안을 적용하든, B안을 적용하든 유급법률제도가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31. ①
① 상속은 ‘사망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하였다.
32. ①
① 각자 납부하는 경우 갑은 25-10=1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을은 30-10=2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도합 3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 혼인 후 납부하는 경우 55-10=45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33. ⑤
① B를 세 번째 해에 시작하고 C를 최종년도에 시행하면 E를 수행할 수 없다.
② A와 D를 첫 해에 동시에 시작하면 E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첫 해에 E만 시작하면 B를 수행할 수 없다.
④ 첫 해에 E와 A를 같이 시작하면 B를 수행할 수 없다.
⑤ 1차년도에 D, 2차 년도에 A와 B, 3차 년도에 E, 5차 년도에 C를 하면 된다.
34. ⑤
B를 1차 년도에 시작하는 경우 E를 만약 2차 년도에 시작하면 모든 사업을 완수할 수 없으므로 E는 반드시 3차 년도에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D는 4차 년도에 시작해야만 하며 A는 1차 년도에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5차 년도에 추경예산 6조원을 확보해야만 C를 완수할 수 있다.
35. 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잠정적 특별조치와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조치들을 포함한 특별조치는 ‘금지하여야 할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 ㉣과 ㉤은 협약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36. ①
㉠ 업무 중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담당자의 질적 수준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교육청 차원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 학교장이 바뀌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37. ②
㉠ 옳지 않다. 1948년 5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에 한해서 그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옳지 않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며, 대법원은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였다.
㉢ 대법원에서 헌법을 상기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므로 현행 헌법상 가능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 옳지 않다. “실효적 지배”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 “국민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이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속하는 국가의 통치원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38. ④
<보기>의 경우 준공검사 요청일이 계약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불합격 판정으로 계약기간 내에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다음 날(2007년 11월 5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같은 해 11월 19일)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한다.
39. ⑤
모두 역모기지론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다.
40. ⑤
① 부합하지 않는다. 등록세 면제는 감정가 5억원 이하의 집에 해당한다. 역모기지론으로 월 198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만 70세의 소유 주택은 감정가 8억원이라고 하였으므로 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부합하지 않는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입연령의 차이 때문이다.
③ 부합하지 않는다. 재산세 25% 감면 혜택은 감정가 5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이며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부합하지 않는다.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⑤ 부합한다.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주택시세를 재평가하여 조정된다고 하였다.
첫댓글 포정해우 선생님의 해설입니다. 출처는 위에 있습니다. 그냥 도움 받으시라고 올립니다.
시험 보기전에 이거 있었으면 좋았겠다. -_-
아~~~ 시험전에 이게 있었으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