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은행 본점 앞 지하철연결 보도에서는 연일 청구 오디세이 분양계약자 40여명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청구 오디세이 분양관련 대출 계약자들은 이 대출이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부당하게 취급된 사기 대출이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을 서민의 돈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금융기관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대출의 경과와 실제의 정확한 사실을 직원여러분께 전달코자 합니다.
<경 과>
1997년 9월 일산 청구 오디세이(경기 고양 일산구 백석동 1330번지) 분양
총 860세대 분양계약 이 중 425세대가 당행과 대출약정
1997년 10월 대출실행
1997년 12월26일 ㈜청구 부도 발생
1998년 8월 17일 ㈜청구 법정 관리 개시
1998년 11월 대출계약자 금융분쟁조정위 조정신청->조정사항 아님 판결
1999년 3월 대출계약자 채부부존재 소송 제기
2000년 9월 채무부존재 소송 1심 하나은행 승소(대출약정 정당성립인정)
2001년 4월 분양계약자 조정신청(대출성립 인정 전제로 이자감면 조정신청)
2001년 7월 법원 8.0%로 조정결정->계약자 조정판결 거부
2001년 10월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수령
2001년 11월 채무부존재 소송 1심 항소자 221명에 대한 2심 선고(당행 승소)
먼저 이 대출이 중도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몰린 청구를 지원코자 일시에 부당하게 지급된 사기대출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대출은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취급된 일시가계생활자금 대출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발급 후 60일 이내에 대출이 취급하여야 하며 중도금으로 분할하여 취급할 수 없는 대출입니다. 대출 계약자들이 작성한 대출서류 상에도 일시 가계자금 대출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서상 중도금 대출이라면 분할하여 대출이 실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서상에는 대출금액 전부가 계약자들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구의 부도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연키 위해 편법으로 일시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우리 은행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청구의 재정도를 고려,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써 금융기관의 구조에 대해 조금의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도 위기에 몰린 청구를 지원코자 취급된 의혹투성이의 대출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을 사안입니다.
또한 대출계약자 모두가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출금하여 청구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금액 전부가 기재된 출금전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일시 지급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현장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792명의 계약자 중 위임장 징구가 누락된 36명을 근거로 계약자 및 대출자들에게 한 마디의 통보도 없었던 부당한 인출과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한 지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대출 계약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 2차례의 걸친 공판에서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출약정서, 대출금 실행동의서 및 위임장상에 기재된 일자 보다 대출실행이 앞서는 등 의혹투성이 대출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 예정되고 계약현장에서 대출약정서, 출금전표, 위임장 등이 작성되는 집단성 대출업무의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유효기간에 최대한 기간을 일치시켜 계약자의 일자불일치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보증보험증권 발급일자에 맞추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계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대출실행의 보편적인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자들은 이미 소송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법원이 이를 철저히 심리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대출약정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할 순 없습니다. IMF경제 위기와 맞물려 발생한 이번 청구 오디세이 분양 계약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움이 하소연할 곳 없음을 빌미로 삼아 제3자인 금융기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가 굳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책임의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금번 청구 오디세이 분양계약자들의 경우, 법원의 강제조정-대출약정 성립의 정당성 인정과 8%이자 지급-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에서는 대출 계약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 이자율을 6%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하였고 청구 오디세이 분양 피해자들의 대표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 이를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투자로 이 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일부 계약자들이 이에 반발, 사기대출인정과 원금 및 이자 탕감을 재차 요구하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 시위를 재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모아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는 경제의 동맥 구실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금융기관의 돈은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고객들의 돈을 자신들의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해 탕감해 달라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요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저희를 믿고 자산을 위탁하신 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함부로 관리하는 일이 될 것이기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은행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라는 기업슬로건에 맞게 금융기관으로서의 첫번째 의무인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쌓아온 밝고 참신한 이미지가 이번의 시위로 인해 상당한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은행은 지금까지 지켜 온 원칙과 신념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수 차례의 언론의 취재가 있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언론사에서 계약자들의 주장을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위가 장기화되고 각종 경로를 통해 일부계약자들의 음해가 잇따름에 따라 MBC PD수첩이 이를 취재, 보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는 해당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 사항이 계약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보도될 경우 일간지 해명광고 및 각종 경로를 통한 소명작업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하나은행의 직원인 동시에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번 시위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 사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