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 미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ㅇ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축소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에는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 규제개선에 상응하여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은 높이겠습니다.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확대(현재보다 3배 이상)하겠습니다. |
□ 우리나라의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장대기업(외감대상 33,250개 中 496개, 1.5%)을 위주로 설계·운영되어 왔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규모가 적음에도 상장 대기업과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어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 위주로 설계된 회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아울러 ‘18년 회계개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보다 크게 작용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개월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9.30)에서 심층 논의하였습니다. |
[1] (회계기준) 상장회사(예정회사 포함) 및 금융회사는 K-IFRS가 의무 적용되며,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가 적용됩니다.
ㅇ (문제점) IFRS는 ‘원칙중심 회계’로 회계처리 시 판단 여지가 많고, 요구 공시수준이 높아 소규모 상장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회계·감사규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상장사는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며, 대형 비상장사는 이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①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②감사담당이사의 연속감사 가능기간 제한, ③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ㅇ (문제점) 대형 상장사 위주의 회계·감사 관련 각종 제도가 기업 부담능력과 적용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감사기준) 현재 외부감사인은 기업규모, 상장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감사대상기업에 대해 국제감사기준(ISA)을 적용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문제점) 대형 상장기업에게 요구되는 감사절차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불필요하고 감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
ㅇ (현황)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 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ㅇ (개선)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합니다.
[2] 기업·감사인 간 의견교환
ㅇ (현황) 지정 감사인들이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사소통 요청을 거부*하고 외부컨설팅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 자문금지 규제(외부감사법§6⑥)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처벌 우려
ㅇ (개선)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작성·배포하고, 필요시 비조치 의견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허용행위: 기업이 제시한 회계처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전달 등
* 금지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 등
[3] 리픽싱 조건부 증권 회계처리
ㅇ (현황) 리픽싱 조건부 RCPS*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 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
** 행사가격과 수량이 고정되면 자본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리픽싱 조건 있으면 부채로 분류
- 상장 前에는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리픽싱 조건부 RCPS가 해당 기업이 상장하면서 적용 회계기준이 변경(K-GAAP→K-IFRS)되어 ‘부채‘로 분류됩니다.
- 이로 인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도 정상적인 성장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 (개선) 리픽싱 조건부 RCPS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4]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운영
ㅇ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거래소 內)하여 운영합니다.
* ‘22.9.27일부터 업무 旣 개시(대표번호: 02-3774-9413), 10월 중 개소식 예정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인증수준 *외부감사법 개정
ㅇ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내년부터는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장사 자산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 시기>
- 그러나,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도 ❶시총 750만 달러 미만 기업과 ❷시총 7억 달러 미만&매출액 1억 달러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
ㅇ (개선)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를 추진합니다.(인증수준을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
※ ‘감사’와 ‘검토’의 차이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2] 대형 비상장사 범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ㅇ (현황) ‘대형 비상장사‘*(자산 1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회계개혁(‘18년)시 도입된 개념으로,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ㅇ (개선)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수준, 3,841개→807개(△3,034개))
※ 다만, ❶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❷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천억원 기준 유지
[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ㅇ (현황) 상장사와 자산 1천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비상장사는 자산총액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업규모와 투자자 수에 비해 부담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 미국과 일본은 상장사에 대해서만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구축의무 부여
ㅇ (개선)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합니다.
* (원칙)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 (예외) ❶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❷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등
[1]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
ㅇ (현황) 국제감사기준(ISA)은 대형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영세하고 거래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약 12,887개
** 국제감사기준위원회에서 추진 중(현재 초안 공개, ‘25년 시행 예정)인 제도를 우선 시행
[2] 감사실무
ㅇ (현황) 중소 회계법인은 대형법인*과 달리 인력 및 재원상 한계 등으로 소규모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소규모 회사 감사시 자체 개발한 완화된 감사프로그램과 맞춤형 소프트웨어 사용
ㅇ (개선)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을 강화합니다.
[1] 공시 내실화
ㅇ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내용(운영실태·평가보고서)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공시 실효성이 낮고,
-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가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상존하였습니다.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1회 비적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2회 연속 비적정)
ㅇ (개선)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공시를 내실화하고,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합니다.
- 회사의 내부회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상장유지와 관련한 페널티를 완화*하고, 개선노력 정도를 감리조치에 반영**합니다.
*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충실성에 따라 회계감리 조치시 1단계 가중 또는 감경
[2] 신고포상금 확대
ㅇ (현황) 회계부정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중(‘06년~)이나, 실제 보상금액이 낮아(건당 평균 3~4천만원) 제보를 독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건별 포상금 규모가 크게 증가(3배)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 포상금 산정액=등급별 포상한도 기준액×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을 2배 증액(현행 5억원→10억원)하고,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는 핵심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합니다.
* 예) ‘협조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정성적인 요소는 제거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비용(재무제표 작성비용,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ㅇ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23.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 법 개정사항: (2)-[1](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인증수준) · 시행령 개정사항: (2)-[2](대형 비상장사 범위), (2)-[3](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 즉시 추진과제: (1)-[2](기업·감사인 간 의견교환), (1)-[4](중기 회계지원센터 운영), (3)-[2](감사실무) 등 |
※ 별첨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 관련 용어 설명 >
▪ 내부회계관리제도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설계·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
▪ 국제회계기준(IFR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 국제감사기준(ISA) :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제정하는 감사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 국가가 도입 및 채택하고 있는 감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