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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을 보고 생각한 바가 있었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다른 생각도 있고 긴 생각을 전달하기에는 게시글이 더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답글 형식으로 쓰게 됐습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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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 개괄
최저임금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 한도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역사를 살펴볼까요. 산업혁명 초기에는 거대한 중공업 공장이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시장과 경기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했습니다. 당시 공업 도시 등지에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거대한 노동빈민층이 산재해 있었고 다수 노동자와 이들 노동 빈민은 대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대 공장주들은 전향적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여성과 아동 또한 적극적으로 고용하였기에 산업혁명 이전의 숙련공 계층은 사실상 대부분이 붕괴하고 낮은 임금에 경기에 따라 해고마저 자유로운 빈곤한 노동(빈민) 계층으로 편입되었죠.
이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제정하고 국가가 이를 강제해야한다는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를 강조했고, 2차대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고용에 힘입어 서구권의 다양한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헌법에서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명시했고,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직후에는 국가적 차원의 감독의 미비, 중위소득에 대비했을 때 낮게 책정된 금액, 경직된 고용 시장과 파트타임 잡의 상대적인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제가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로 보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액수가 한국에서 일부 노조를 넘어 주요한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부터 최저임금은 대표적인 노동정책, 경제정책으로 자리매김했고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정당 간의 균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술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저임금제가 분배정책의 대표처럼 자리매김했지만, 모든 나라들, 특히 노동 인권이 발달한 복지국가들이 최저임금제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성과 탈상품화가 가장 높은 수준의 노르딕 복지국가들(스웨덴,덴마크, 노르웨이)은 최저임금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임금은 최저임금제 대신 산(업)별노조와 기업, 국가 간의 코포라티즘적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당초에 이런 합의체는 사회주의 세력의 급진화와 확대를 국가에서 제어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지만, 이후에는 국가가 경제 정책처럼 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경기가 어려우면 노동자측에 임금 동결이나 축소를 제안하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예로 독일은 2015년까지 최저임금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신설된 국가입니다. 노동 개혁 이후 대규모 파트타임잡이 양산되어 노동 시장이 활황을 띄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자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나 가장 유명한 개론서인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수요-공급 법칙을 설명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최저임금제를 제시합니다. 이론적으로, 시장균형 임금을 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을 줄이기에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죠.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EITC라 불리는 근로장려세제인데, 이는 국가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고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틀이고, 실제로는 노동시장의 경기나 구조, 기타 다양한 제반요인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로 임금 상승의 수단으로 볼 때, 최저임금제와 EITC 모두 보조적인 수단으로 동시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경제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의 틀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제가 기본적으로 고용에 순기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급격한 인상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한편 정치적 관점에서 저는 최저임금제를 적극적인 사회정책이라 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개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소극적인 정책이며 많은 경우 정의롭지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평한 과세와 이에 기반한 사회, 경제적 지원이 국가의 역할로 더욱 바람직하다 봅니다.
2. 미국 최저임금제의 특징과 쟁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2021년 미국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살펴보지요. 미국 최저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다. 둘째, 노동시장이 극도로 유연하다. 셋째, 팁 문화가 최저임금제 안에 제도화 되어 있으며 최근 플랫폼 노동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향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공정근로기준법이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업종들이 이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미국의 높은 평균 시장 임금 대비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 미 지급 근로자는 전체의 2% 내외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이며 따라서 공정근로기준법이 해당하는 업종임에도 노동 계약에서 임금을 그 밑으로 지불하는 것은 미국 어디서든 불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오늘날까지 연방 정부의 사무를 '외국간, 주상호간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연방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개별 주나 카운티 별로 최저임금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유한 주나 도시에서는 연방 최저임금의 두 배를 상회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이 몇십년째 동결돼 어쩔 수 없이 연방 최저임금을 따라야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역 단위로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남부 주들이 해외 공장(주로 자동차)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과 자신의 낮은 최저임금을 내세웁니다. 조지아주에는 주법으로 기아자동차법도 있죠. 그렇기에 일괄적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순히 한국과 같이 업종 간의 편차를 넘어, 지역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래의 두 배를 넘는 시간당 15달러는 미국에서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인 시애틀 시의 최저임금과 유사하며 중위소득과 대비해도 60%를 상회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적극적인 일자리 유치로 빈곤 탈출과 지역 개발을 꽤하고 있던 주들의 입장에서 연방 최저임금의 일괄적 상승을 커다란 충격과 어마어마한 부담, 성장동력의 고갈 등으로 여기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비한 행정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많은 지역에서 집행되지 못할 위험성 또한 큽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노동 시장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노동 시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로 유연합니다. 이는 곧 해고와 고용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는 당장 경기 변동에 따른 해고의 위험이 크기에 불리한 면이 있지만 임금의 상승이 유동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이 용이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쇼크의 국면에서는, 단점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들도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의료보험은 직장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방역과 의료의 관점에서도 치명타를 입었죠. 현재 두드러지는 회복 추세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노동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제의 강화는 노동 시장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감원과 매장 폐쇄를 선택했고, 신규 고용이 축소되면서 대졸자 또한 노동시장 진입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고용 계획을 수정하거나 현재의 출근 시간 감소를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 역시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고려하면 무색해집니다.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상승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학계에서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상당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최저임금과 빈곤의 상관관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미국에서 빈곤은 실업과 일자리의 문제지,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미국의 낮은 물가는 물론, 미국이 운영하는 광범위한 EITC의 운용 또한 고려한 결과입니다. 실업률이 치솟은 지금, 큰 틀에서 최저임금제는 현재 직면한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미국 고용 유형의 특수성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는 한국에서도 흔해진 플랫폼 노동의 원산지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이 전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점 상승해 현재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이를 더욱 추동하였지요. 플랫폼 노동의 이점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편의성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하고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는 곧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전한 임금과 불공정한 처우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동 시장이 자유로운 미국이더라도 기본적인 최저임금의 보장과 의료 보험의 연계가 부족한 것은 크나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래에는 플랫폼 노동이 태동한 캘리포니아 등지를 시작으로 미국 정치권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성장이 워낙 근래의 일이고, 최근에는 그 사회적 비중 또한 굉장히 커지다 보니 이를 효과적으로 종래의 노동시장과 법제의 틀 안에 녹여내는 것이 노동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실질적으로 입법에 요구되는 사회적 합의의 지난한 과정과 강력한 주의 권한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 대에 걸친 일자리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노동과 그렇지 못한 플랫폼 노동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근로소득을 끌어올리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담은 최저임금 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더불어서 액수를 하향 조정하거나 목표 시점을 2029년 등으로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 정치의 문제와 대안
한편 글에서는 미국 현실 정치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중산층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언급 하였고,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가볍게 붙여봅니다.
최저임금 공약이 좌초되면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초기 국정 동력의 상실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와 여파는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매우 상이합니다. 미국 헌법의 대통령제는 본질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대통령이 상호 견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당 정치의 등장과 근래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기본적인 틀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대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당론을 거부하고 투표하는 의원들의 교차 투표는 굉장히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초기 트럼프 행정부는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기세에 힘입어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대체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는 정작 공화당 우세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입한 강경 보수 성향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트럼프의 법안이 너무 온건하다면서 이에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프리덤 코커스를 설득해보려다 실패로 끝나자 트위터로 이들을 비난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의 국정 동력 자체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고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중간선거에서 대다수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의원들이 개개인의 지역구의 이해득실이나 자신이 가진 이념에 따라 주요한 법안 표결에서도 지지 여부를 재량껏 결정하는 일은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소장파인 것도 아니고, 당의 주류라고 해서 이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물론, 최저임금 법안이 좌초된다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세력이 팽팽한 의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당 지도자들을 초청한다던가, 개개인과 접촉해 설득을 하는 것도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기간 상원의원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도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해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쟁점이 액수와 기간 단 두 가지기에, 이전의 다양한 법안보다 합의점을 찾기도 쉽고 합의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하게 훼손되는 일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인 관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제가 바이든 행정부에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욱 기대하는 정책은 2차 부양안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또한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양당간의 합의가 이미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고, 관련부처 장관인 부티지지는 낙후된 러스트벨트 소도시 사우스벤드 시장 출신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는 적임자입니다.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미국 인프라 다수가 1970년대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개량이 멈춰있는 만큼 인프라의 현대화는 절실한 문제이며, 상당한 고용을 창출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부티지지는 인준 이후 '인종차별적 인프라'의 개량을 약속했는데, 이는 근래 미국의 인프라 다수가 인종 분리를 조장하고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것에 대한 성찰을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뉴딜부터 위대한 사회 계획까지 이어지는 1930-60년대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 부흥과 건설붐은 흑인과 아일랜드계등 소수 인종의 경제 진출과 인종 위계 완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에 위와 같은 일이 그대로 재현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듯 합니다.
4. 기타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의 정확한 이름은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입니다. 곧, 그의 저서는 이전 시대를 풍미한 애덤스와 리카도 등의 국민 국가와 국가 정책 본위의 정치경제학(오늘날에는 고전경제학이라 불립니다)을 비판하고, 경제 본위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스스로를 과학자로 자평했고, 자신의 분석이 가장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에 찼던 것이지요.
오늘날 학계는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시기보다 훨씬 고도의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양한 주장들과 사회의 압력들은 학계의 주장이 권위를 잃고 대신 다양한 서사와 이야기들이 재미와 설득력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책의 평가에서 만큼은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요.
첫댓글 최신글보기에서는 님 글이 올라온걸 인지할수있는데
답글형식이라 정치이슈게시판에서 3페이지정도 밀려져있어서 사람들이 님글 올라온걸 인지하기가 힘들어 보이네요
다음카페가 시스템이 별로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정론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물신화해서 현실과 다르게 추앙하거나 만악의 근원으로 비난하는 등 아예 정론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