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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연구인력 혁신센터 공고–제2026-001호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연구인력에 의한 중소기업 주도의 선순환적 혁신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구직자)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05일
연구인력 혁신센터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나. (지원규모)
◦ (level 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80개사/ 120명 내외
◦ (level 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40개사/ 40명 내외
다. (지원내용)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연구인력 혁신센터는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을 모니터링 하고 중소기업과 연구인력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
◦ (level 2)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예비연구자(학사/석사/박사 학위예정자)에 대한 R&D인턴 업무 수행 및 R&D 프로젝트 발굴 필수
| 구분 (학위취득자 및 예정자) | 정부지원금 | 지원기간 | 비고 |
| 학사 | 월 130만원 | 2~4개월 | 인턴 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필수 |
| 석사 | 월 160만원 | 2개월 | |
| 박사 | 월 190만원 |
※ Level2 의 경우 타 지원사업 참여 금지
◦ (level 3) 신진연구자 양성과정: 인턴과정(level2)을 수료한 후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연구자의 R&D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통한 전문연구역량 향상
| 구분 | 정부지원금 | 지원기간 | 비고 |
| 자유공모 | 10백만원~12백만원 | 4~6개월 | 연구인력 정규직 채용 필수 평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 Level3 의 경우 타 지원사업 40% 이상 참여 금지
◦ (후속단계) level3 단계를 마친 기업(연구자) 중 우수 기업(연구자)에 대해 중기부 연계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 예정(8개사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 이내 지원
◦ (지원조건) 2025년부터 적용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 100%이내 | 자유공모 |
라.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80개사 내외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
|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마.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사업총괄 | ||||||||||||||||||||||||
| 중소벤처기업부 | ||||||||||||||||||||||||
| 전문기관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전북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 호서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 한국교통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 창원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 |||||||||||||||||||||
| 연구인력 | 중소기업 | 연구인력 | 중소기업 | 연구인력 | 중소기업 | 연구인력 | 중소기업 | |||||||||||||||||
| 매칭 및 연구자양성 지원 | 매칭 및 연구자양성 지원 | 매칭 및 연구자양성 지원 | 매칭 및 연구자양성 지원 | |||||||||||||||||||||
| 구분 | 역 할 |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 총괄 기본 계획 수립 · 사업 예산 지원 · 사업 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계획 수립 · 사업 운영 총괄, 공고 및 선정 평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 성과 조사·분석 총괄, 사후 관리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혁신센터) | ·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연구인력 수급현황조사 실시 · Level 1, 2, 3 기본 프로그램 운영 · 특화 프로그램(계약학과 연계, 연구장비 등) 운영 |
◦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 ➡ | ②신청서 접수 | ➡ | ③기업 현장조사 및 평가 | ➡ | ④연구인력 매칭 (Level 1) |
| 혁신센터 | 혁신센터 | 혁신센터/ 지역산업진흥원 | 혁신센터/ 지역산업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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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최종(연차)평가 및 사후관리 | | ⑦신진연구자 양성과정* (Level 3) | | ⑥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 | ⑤예비연구자 양성과정 (Level 2) |
| 전문기관/혁신센터 | 혁신센터/ 중소기업-연구인력 | 전문기관/혁신센터 | 혁신센터/ 중소기업-연구인력 |
* 신진연구자 양성과정은 예비연구자 양성과정에서 도출된 R&D 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40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2.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25. 03. 01(일)∼상시모집’[선착순 접수 중]
◦ (신청방법) e-mail 신청·접수(incrit@jbnu.ac.kr)
◦ (신청절차)
| 기업 및 연구인력 신청서 접수 | ➡ | 기업 현장조사* 및 평가 | ➡ | 기업-연구인력 매칭 (수시) | ➡ | 선정결과 통보 | ➡ | 4대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 현장조사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 생략되거나 Lv3 단계에서 실시 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 지원인력에 대한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금지*
* Level 2의 경우 타 지원사업 참여 금지, Level 3의 경우 타 지원사업 40%이상 참여금지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선정 제외
* 선정 이후 결격사유(신청마감일 기준)가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자격 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평가 전 별도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총괄책임자(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다. 참여기업 및 연구인력 신청서류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자 | 제출방법 | |
| 기업 | 연구인력 | |||
| ①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지원기업 신청서 | O | 붙임1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한글파일 제출 必) | |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연구인력 지원서 | O | |||
| ② | 신청기업의 최근 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 홈텍스 증명원or 회계법인 명판,직인이 포함된 확인원 * 설립 3년 미만 기업(해당공고 접수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O | 이메일 제출 | |
| ③ |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 O | ||
| ④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인정서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청가능 | O | ||
| 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O | 붙임1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 |
| ⑥ | 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졸업 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가능 | O | 이메일 제출 | |
| ⑦ | 경력 증명서(해당 시) | O | ||
| ⑧ | 자격증(해당 시) | O | ||
| 3. Level3 R&D 프로젝트 지원제외 사항 |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구 분 | 확인방법 |
| 참여제한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마.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바.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1)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2)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 구분 | 주요내용 |
| 부채 비율 |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CB, BW, SAFE 등)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자본 전액 잠식 | - RCPS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K-IFRS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용 불가 |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5. 문의처 |
| 구 분 | 연락처 | 이메일 | |
| 사업 운영기관 | 전북대학교 연구인력 혁신센터 | (063) 270-3656 | incrit@jbnu.ac.kr |
| (063) 219-5399 | parkjk@jbnu.ac.kr | ||
| (063) 270-3921 | psy1218@jbnu.ac.kr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 (044) 300-0813, 0818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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