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고의로 손괴를 한 것이 아닌,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손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것이며, 손해배상은 통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발생한 손해, 과실과정에서 가해자가 발생시킨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상대방(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귀하가 인지하고 있는 질문상의 계산방법과 그로 인해 산출가능한 예상비용 상당으로 카메라 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대처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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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실수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언제 - 이주 전후로 발생한 일입니다.
누가 - 제가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상황입니다.
무엇을 - A라는 소유자의 카메라를 B라는 사람이 빌려온 상황에서 발생.
어디서 -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 삼각대에 고정하고 조정하던 중 삼각대의 나사부분이 망가지며 떨어졌고 렌즈가 손상되었습니다.
왜 - 삼각대의 고정장치가 망가진 상황이며 고의성은 없고 실수라는 부분은 B도 인정한 상황입니다.(대화 녹음이 있습니다)
우선 해외여행 도중 B가 가져온 카메라로 같이 간 일행의 사진을
서로서로 찍어주는 과정에서 삼각대의 고정장치가 파손되며 카메라가 떨어졌고 손상되었습니다.
B의 소유인 카메라는 아니고 A라는 타인의 소유인 카메라로 이번 여행을 위해 빌려왔다고 합니다.
(아주 초고가인 카메라는 아니고 2012년에 출시된 모델의 카메라로 2013년 중순에 이미 단종된 모델입니다.
출시당시 가격은 80여만원 이하이고 출시이후 두달만에 출시가격에서 판매가가 20만원을 낮춰 판매 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떨어뜨린 상황에서 렌즈가 파손되었음을 제가 확인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디의 경우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해외였던 터라 같이 센터에 갈 수 없었고 B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여
B에게 카메라를 맡겼으나 이후 어떤식으로 보관하거나, 고의파손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는 AS센터에 가서 수리비가 나왔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리비를 100% 부담하라고 주장하였고,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바라고 생각하여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검사결과를 추후 본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의가 아닌점과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100%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것이 진심입니다.
이 사건에 스스로 알아 본 결과 이부분은 재물손괴에서도 과실손괴에 속하며 이는 형사적 처벌은 없는 사안이고,
대신 파손된 물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더 적어보자면 중고가에 대한 계산 부분입니다.
우선 취득가액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가장 최고가에 판매가 되었던 출고가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출고가가 약 80여만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인 제품으로 정률법 계산을 하면 0.451의 수치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이를 계산하면 잔존가치가 약 13여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몰라 확신은 없습니다만..
또한 위의 계산은 바디와 렌즈 모두를 포함한 가격을 계산한 것입니다. 저는 렌즈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향이 있는 상태로
렌즈의 가격을 알아봐서 그 렌즈의 가치를 감가상각하여 보상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바쁘실것 같아 가급적 여러번의 질문을 피하고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해외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같은 여행에서 다른 여행객이 제 카메라로 저를 찍어주다 카메라를 떨어뜨려 렌즈가 파손되었는데 고의가 아닌데다 카메라를 맡긴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굳이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짓없이 진실입니다))
- 장소를 불문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2. 이 사건에 대해서 제 과실비율이 100%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서로 찍어주던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만지고 있던 중 파손되었기 때문에 100% 제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100%를 인정하기 보다는 당시 물건의 상태나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반박하면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렌즈의 파손부분은 제가 인정하기에 배상할 생각이 있지만 바디의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열흘이상이 지난 후에야 센터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의 시간동안 B가 물건을 추가손상 시켰는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바디에 손상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것이므로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파손에 대해서 배상을 실행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건을 구입한 시기로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중고가에 대한 가치만큼을 배상하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계산하려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부분을 제가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A와B가 제게 보상을 요구할 때 이 부분을 A와B가 말하는 대로만 믿고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제게 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들 스스로 취득시기,가액을 입증해야하는지요.
- 중고물건의 경우 시세상당에서 본인과실비율만큼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중고상태에 관한 증언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5. 만약 법률에 근거한 금액(그 예로 4번의 질문) 이상을 제게 요구한 경우 저는 그 이상의 요구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법률에 근거한 금액만큼만 보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도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 배상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민사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상기 질문과 같이 배상액산정이나 가치, 및 과실비율에 관한 사항들이 불분명한 상태라면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판단받는 것이 유리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6. 바디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한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저로 인한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제쪽인지, 아니면 상대방 쪽인지 궁금합니다. 그저 AS센터에서 소견서에 '떨어진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 책임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 경우 저는 AS센터에 떨어진 충격이라는 점이 저로인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 항변을 위해서는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7. 과도한 배상청구나,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을 보호할 때 알아야할 중요한 법적 부분이나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으나 한국에 돌아와보니 집에 정말 큰 일이 생겨서... 10만원이하의 금액이라 할 지라도 간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본인과실이외의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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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질문이 상당히 상세하고 양이 많아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번의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질문으로 가급적 일을 여러번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너무 많은 질문이라 생각되신다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무리하시지 마시고 괜찮으신 선 안에서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신 답변이 언젠가 제 인생, 혹은 제 주변의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카페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