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 p.137 55번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세 가지 경우의 피고를 잡아주셨는데,
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 피고: 서귀포시장
2)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 - 피고: 서귀포시장
3)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 - 피고: 서귀포시
<나름 이해해보려 노력한 내용>
1번과 2번의 피고는 행정청이므로 서귀포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이기에 서귀포시인 것 같은데,
1.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2. 3)은 세금을 낸 곳이 서귀포시(지자체)이기 때문에 피고도 서귀포시가 되는건가요?
3. 처분을 내린 곳은 행정청, 그렇지 않으면 행정주체라고 보면 될지요?
4. 행정청과 행정주체의 명확한 구분 방법을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 2. 네 // 3. 4. 입문강의에서 행정청과 행정주체의 구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거기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