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고 올 초에 파산신청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오늘 연락왔네요 보정명령이 내려왔다네요 판사직권으로 개인회생권고라고
아마도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셔서 그런것 같다는 말을 하시네요
여기서 부모님이 칠순을 넘기셨고 집이라고 해봐야 오래된 21평의 아파트한채
거주용도외에는 투자가치 전혀없는 아파트이고 부모님도 수입원이 없이 그저
큰아들과 딸의 용돈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재산의 가치로 법원이 판단한것 같네요 물론 제가 의뢰한변호사 사무실에서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라고하셔서 준비중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면좋겠다고 하지만 그런건 준비가 안될것 같고요
50만원 정도의 월급급여 확인서류들(이걸로 부모님먹여살린다는) 부모님이 재산내역이
없다는걸 확인하는 서류 그런정도인것 같네요
괜히 불안해집니다.
오래기다렸는데 가진것도 없고 개인회생도 직장이 있어야하는거지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입장에서 답도 없는데 법이 보는 시각이랑 당사자가 갖는 시각이랑은
다를수 있으니 답답하기만하네요
보정명령자체만으로도 법을 모르는사람입장에서는 불안하네요 이러다 기각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결혼을해서 분가했다가 이혼을 해서 동거인으로 부모님에게 올라와있는데
부모재산이 상관이있는건가요 재산이랄것도 없지만....
이런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건가요 파산신청을 한사람들에게...
궁금해서 그냥 문의해봅니다.
첫댓글 부산은 나이와 건강상태를 보고 충분히 소득창출이 가능할거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경우면 충분히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실겁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사실 이혼녀가 혼자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시면 모를까.. 그럼 파산도 안했겠죠? 변호사 사무실을 좀더 믿고 기다리세요. 혹 다른 상황 생기면 바로 문의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