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 주택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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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 제작·배포가 의무화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박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를 제작·배포토록 한 것이다. 이 안내서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가입 유의사항, 관련 피해사례,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은 이 안내서를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지난 1970년대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 성공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허위나 과장 광고 등에 현혹돼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은 총 143곳(7만1,559세대)이 있다. 26곳(9,989세대)은 준공됐으며 나머지 117곳(6만1,570세대)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조합원 모집신고 83곳(4만8,013세대), 설립인가 20곳(7,097세대), 사업계획승인 7곳(3,900세대), 착공 7곳(2,560세대)이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의 장기화, 표류, 중단 등에 따른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조합원 등에게 토지 사용권원 내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하고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
△이로 인해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조합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조합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킨 후 철회․환불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서울시와 15개 자치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 및 절차, 조합원 자격, 구비서류, 유의사항 등 절차적 내용에 한정돼 있다. 심지어 중구 등 10개 자치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주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막심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먼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가 되레 조합원의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안내서가 제작되는 대로 다른 보완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