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식어린이집 개원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아파트 단지내에있는
가정식어린이집 개원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가정식어린이집을 개원하시려면
일단 보육교사 2급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 후 2년의 보육경력이 있어야지만
20명 미만의 유아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가장먼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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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식어린이집개원-가정식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자격조건은?? [새창]
[가정식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제가 가정식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식어린이집에 대해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개원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가정식어린이집을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소규…
2012-02-17 16:30:15 학점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