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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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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공무원 육아시간 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꼬모리 추천 0 조회 246 24.01.04 13: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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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6 20:15

    첫댓글 신청의 대상이 처분이 되는지가 의심이 갑니다. 아마도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노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1.09 17:50

    글을 보니 살짝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소청심사를 거쳐야하는데
    소청심사의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네요
    ○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
    - 국가공무원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ㆍ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ㆍ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 경고 등
    ㆍ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ㆍ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예: 변상명령)
    ㆍ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ㆍ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ㆍ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 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6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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