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노단기 행쟁법 0기 인강으로 수강중입니다.
노동법과 행쟁법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행정청이 육아시간 허가를 반려할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모성보호차원에서 육아시간이 반려되면 해당 공무원은 권력형 사실행위로 느껴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모성권(육아시간)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 같아서요.
-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규정들(모성보호 등)은 공무원/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글쓰며 BGM은 카페에 유튜브 '옛친구에게'가 있길래 듣고 있는데 연주와 노래 모두 잘하시네요!!
유튜브 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종종 들을게요~
그리고 행쟁법.. 너무 재밌습니다... !!! (그렇다고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전공이 언어 관련이다보니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고 이를 적용하고, 판례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그 과정 자체에 흥미가 커요 ^^)
방문하고 첫 글이라 좀 떨리네요 ㅎㅎ 편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굵은 글씨 기존 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첫댓글 신청의 대상이 처분이 되는지가 의심이 갑니다. 아마도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노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보니 살짝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소청심사를 거쳐야하는데
소청심사의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네요
○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
- 국가공무원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ㆍ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ㆍ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 경고 등
ㆍ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ㆍ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예: 변상명령)
ㆍ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ㆍ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ㆍ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 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6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