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드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벙커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 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인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안의 볼이다.
워터 해저드
모든 바다, 호수, 못(지), 하천, 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 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내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워터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플레이의 선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를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선상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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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칙(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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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는 제18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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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 스윙의 구역 또는 플레이선의 개선 (Improving Lie, Area of Intended Swing or Line of P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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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다음의 것을 개선하거나, 개선시켜서는 안된다.
자기볼의 위치 또는 라이 * 의도하는 스윙구역 * 자기의 플레이선 또는 그 홀을 넘은 건너편의 그선의 적절한 연장부분 * 자기의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고저 하는 지역 즉, 이러한 상기목적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과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물건 포함)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꺽는 행위. * 지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게 하거나, 지면을 돋우는 행위.
* 모래, 흩어진 흙, 메꾸어진 디보트, 새로 깐 잔디, 기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 등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 바른 스탠스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 * 스트로크를 할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일 경우 * 티잉 그라운드에서 지면을 고르게 할 경우 * 퍼팅 그린위의 모래와 흩어진 흙을 제16조 1항a의 규정에 따라 제거할 때 * 제16조 1항c의 규정에 따라 손상된 곳을 수리할 경우.
클럽은 지면에 가볍게 놓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지면을 눌러서는 안된다. 예외 : 볼이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는 제13조 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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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탠스의 장소를 만드는 것(Building 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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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는 스탠스를 취할 때에 지면을 힘껏 밟을 수는 있으나 스탠스의 장소를 특별히 만들지는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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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이 해저드내에 있을 경우(Ball in Haz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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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저드내에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해저드(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내에서 집어올려서 해저드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할 볼을 스트로크 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a. 그 해저드 또는 다른 유사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b. 해저드 내의 지면, 워터 해저드 내의 물에 클럽 또는 다른 것을 접촉하는 것. c. 그 해저드 내에 있거나 또는 접촉되어 있는 루스임페디먼트에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
예외 :
1.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볼의 라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플레이어가 a) 넘어져서 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거리를 재거나, 규칙에 의거 볼을 회수하거나 집어올리다가 해저드내의 지면이나 워터 해저드내의 물에 접촉하거나, b) 해저드내에 클럽을 놓는 행위에 벌타가 부가되지 않는다.
2.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후, 그의 캐디는 언제든지 플레이어의 승인없이 그 해저드 내의 모래 또는 흙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볼이 아직 해저드 내에 정지되어 있는 경우는 라이의 개선이 되거나 그 홀의 계속되는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 어드레스시나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 동작을 위하여 어떤 경우라도 플레이어는 클럽 등으로 장해물 또는 위원회가 코스의 일부라고 선언한 구축물, 풀, 관목숲, 수목, 기타 생장하고 있는 물건에 접촉할 수 있다.
본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볼의 수색은 제1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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