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서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 당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기부를 비롯한 국내 모든 부처의 R&D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되는데, 환수금의 결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조건부의 구매계약의 이행 여부와 연구개발비의 환수 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연구개발비를 환수 당하는 것이 아니며, 구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연구개발비를 환수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을 통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기준)에 따르면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환수금'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개정 2022.04.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19.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
여기에서 확인해 보면, 중기부의 R&D과제라고 하여도 그 환수규정은 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줄여서 '혁신법') 시행령 제59조3항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508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중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
여기에서 보면 '국가연구개발협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사유에 해당되어야 연구개발비의 환수 조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상기 6개의 제재사유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재사유에서 보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제재사유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동법 '제31조제1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508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여기에서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신청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기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서 처음부터 허위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서나 서명을 위조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신청한 것이라면 이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재사유에 포함되어 연구개발비 환수조치에 해당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구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것은 부정행위도, 제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수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부정행위 - 제재사유 - 환수조치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인 바, 구매계약 미이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구매계약서가 허위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허위가 아닌 실제로
양당사자가 날인(서명)한 문서라면 후에 구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정상적으로 구매계약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허위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제재조치를 받아 연구개발비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2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