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101개의 지역 문학관이 있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문학관에 학예사로 배치되어야 문화융성의 기반인 문학의 보급•매개•전파 역할을 하는 문학관이 활성화될 수 있고 문학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학예사가 있지만, 학예사가 있는 문학관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예사의 입문 단계인 준학예사 자격시험 과목에 ‘문학’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을 전공한 학예사가 배출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4조제④항 선택과목에 ‘문학사’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분들도 학예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시험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집단 서명운동으로 힘을 보태주신 전국 문학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