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BS 이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됐다. 이로써 강 교수의 해임이 부당함을 가리는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15년 9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업무추진비 327만원 유용’ 때문이었다.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 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약 13만6300원을 애견 동호인 카페, 김밥집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른 이사 8명도 일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났지만 해임 건의는 강 교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이 재가해 이뤄졌다.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을 교체하려면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강 교수 해임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2018년 강 교수는 “해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교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본인이 ‘피고'로 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5억원대 민사소송과 관련해 최근 ‘피고' 자격으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 지휘가 아니라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