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 B씨는 개인형IRP 계좌에 5천만원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급여로 받은 3천만원만 인출하고 싶음 |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세요.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 다만, 개인형IRP의 효율적인 계좌 관리 및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 충실화를 위해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1社 1IRP”)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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