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공제를 포함한 법인세의 세율은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공통으로 동등한 세율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개정 세율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 누진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누진공제는 단계별 과세표준 범위를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억 원이라면, 2억 원은 10%, 48억 원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계산절차의 용이함을 위하여 누진공제액을 미리 계산하여 공지합니다.
법인세 누진공제에 관한 정보와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지원 카테고리의 법인세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