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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직대법관이 상고심을 대리한 사건은 일반 변호사의 경우에 비해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나온다.)을 당하는 비율이 1/6밖에 안 된다.# 이는 아무리 대법관 출신이 실력이 좋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율이다. 그래서 심리불속행을 면하기 위한 '도장값'을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주고 소송위임장에 그의 '이름만 얹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예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 변호사를 할 때 '전관 빨'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우병우가 맡은 사건들마다 우병우가 사건 수임시 호언한 대로 몇 개월 되지 않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전관예우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입건되었다.#
대기업 재판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벌 3·5 법칙[11]의 판결을 받아내는 것 역시 입증된 전관예우의 반증이다. 태광그룹 황제 보석 사건에선 구속 집행마저 방어하는 전관예우 변호인단의 저력을 보여주었다.[12] 근자에는 재계에서 아예 내부에 준법조직을 꾸려 법무팀과 별도로 전관 고위직을 영입하기도 한다. 전관의 지속적인 내부 관리로 잠재적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다.
이재명 의원도 경기도지사 시절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전직 고위 판검사들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이에 대해 전관예우를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단에 속해 있다. 게다가 이재명은 과거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국경제 이데일리 뉴시스 뉴스1 중앙일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170718H
그리고 2020년 7월엔 기어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냈다. 더 논란이 될 것은 전원합의체에 이재명 본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대법관이 두 명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민유숙 대법관과 김재형 대법관이다. 법원조직법 제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총 14명이며, 동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고로 최소 대법관 10명으로 구성되어도 판결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이 둘이 빠지지 않았다. 참고로 전원합의체 결과는 무죄 7, 유죄 5이다. 왜 14명인데 판결이 12명만 있냐면,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대법관은 관례상 판결에서 빠지고,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재명의 다른 재판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에 걸려 빠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규제 외의 '당근'으로, 미국의 '시니어 법관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시니어 법관제'란 퇴직한 원로 법관들이 형식상 파트 타임 형태로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결 외에도 사법 지식의 조언, 외부 자원봉사 등의 직책을 수행한다. 물론 봉급을 비롯한 기본적인 예우도 경력에 맞게 적용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박보영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소액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시/군 법원 판사에 지원해서 전보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주장이다.
2020년 7월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2.2.1. 법원 내부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를 내 놓아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가 판결문상의 이유였으나, 결국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고 이런 판결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판결 덕분에 전관예우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전무하다.[13][14]
사법정책연구원은 2020년 1월 16일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이 심각한 상태"라며 "전관 변호사의 개업소득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그동안 사법부는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버린 것이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가장 큰 동기는 개업 후 얻을 소득과 종전 법관 보수와의 막대한 격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업 후 얻을 소득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관 변호사들의 개업을 막거나, 개업을 막지 못했다면 특정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경기감독관, 경기운영위원.
3. 논란
전관예우의 문제는 그저 단어적 의미대로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해당 인물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 기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통상 이상으로 쉽게 받는다거나 변호사의 경우는 재판이나 수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정경유착 비리에 해당한다는 것에 있다. 어른의 사정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단 전관예우의 대상이 되는 고위층에서는 단순한 의례적인 의미 이상의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제기는 각종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늘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문제점 항목에서 밝혔듯, 전관예우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퇴임한 고위 인사들이 여타 비슷한 직급에 종사하는 사람과 달리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례는 많다.[15] 전관예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이므로, 그들의 높은 보수가 과연 부당한지 여부가 증명이 쉽지 않다. 예컨대 고위 공직자를 지냈던 사람에게 더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이미 증명된 더 높은 업무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인맥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애초에 고위 공직자면 능력을 입증받았다는 것인데, 그 능력으로 얼마의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한데 얼마를 받았으므로 얼마만큼은 부정하다고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이 쉬울리가 없다. 개개인의 능력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에 합당한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를 문제삼아 총리직 임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관예우 문제는 그 실체의 증명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경계되고 있는 대상이다.
이외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16] 취해지는 조치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으며[17], 이 역시 합리적인 반론이다. 전관예우 방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전관예우가 비록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더라도 사회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관예우가 특히 형사사건에서 왜 나쁜가?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전관예우의 피해를 당해보면 알 수 있다. 형사고소사건은 사건에서 범죄수익금은 몰취하여 국가에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판결을 가지고 다시 민사에 유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하여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관예우를 받아서 범죄자를 무죄나 무혐의로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국가가 받을 범죄수익금 몰취를 방해하여 자신의 고액 수임료로 챙긴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범죄에는 조세포탈이 병행되게 마련인데, 금융범죄를 무혐의로 해 주었다면 이는 조세를 포탈한 것을 걷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된다. 금융범죄에는 금융기관이 피해자로 엮이기도 하는데, 금융기관의 손해는 재보험 등이 보전해주지만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금융범죄만은 전관이 변호를 하러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꿈꾸며 젊은 날의 고된 노동을 견디는 법조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 혹시라도 그런 법조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보내는 존경과 기대를 상기하여 주기 바란다. 흑을 백으로 만들어주는 이 전관예우야말로 법조인들이 평생 걸려 지켜온 정의를 바탕에서부터 흔들어버린 근본 원인이다. 그들이 만들어버린 판례로 무수한 범법자가 새로이 법망을 뚫을 꿈을 꾼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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