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은 미용실 개업준비중이신 원장님들의 사업비용중 종업원에 지출되는 복리후생비와 지출증빙 서류관리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된 사업통념상 타당성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은 여기서 사회통념상이라는 기준에 상대적인 기준이 적용될수 있다는 말인데요.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처리 해야한다는 말일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리후생비의 종류와 그 관리방법은 어떻게해야 할까요?
1.식대
구분
| 세무상 처리 | 증빙처리 |
식사대(월10만원이내) | 월10만원이내는 비과세처리 |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10만원이하는 비과세처리 10만원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보관필요 |
식사대(월10만원초과) | 과세 근로소득 |
식권 또는 음식물제공 | 비과세 | 지출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3만원초과시 세금계산서 증빙수취요 |
2. 원장님(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증빙수취대상 아니며 납부고지서 보관으로 증빙관리 종료됩니다
3.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등 사내행사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대회 행사비, 산행대회 행사비 기타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의 경우라면 정규지출증빙특례에 해당되어 정규지출증빙을 받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비는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이라면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4. 임직원 진료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종업원의 의료비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지출의 상대방이 법인인 병의원이면 계산서를 수취하고 개인의원이면 경우 계산서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3.3%에 상당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5.경조비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부고장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증빙처리 가능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6.종업원에게 주는 선물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이 필요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만 보관하면 됩니다
7. 학자금보조액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보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가 불필요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만 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시 당해 학자금중 세법상 요건이 총족된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8. 종업원 휴대폰 사용료보조금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로 비용처리 가능하고 지출증빙은 휴대폰요금청구서로 갈음합니다
이상 미용실 창업준비중이신 원장님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관련 증빙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