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연수 예.
저는 파월전사연구소 대표로 있는 김연수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과 인사말을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62년도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왜 개정했냐면 현역 군인을 외국에 보내려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월남공화국에다가 우리 국군을 파견한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역군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서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은 불가피하나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헌법 56조에다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받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개정하면서 6조를 삭제했습니다. 왜 6조를 삭제했느냐면 앞으로 국제경찰군으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굳이 그것을 갖다가 헌법에 넣으면 사족이 된다 그래서 그 말이 회의록에 있는 것을 제가 옮겨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파월을 할 때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로 간 것이 아니고 유엔경찰군의 임무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말하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말하고 문언상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헌법 75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월남전 당시에는 군인보수법 17조를 고치지 않고 있다가 월남전이 끝나고 난 뒤에 74년도에 군인보수법 17조를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고치면서 그 이유를 보니까 CPX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방에서 또 후방으로 이동한다든가 할 때 3개월 봉급을 당겨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상여금을 100% 주려고 하니까 필요하다는 이런 목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CPX에 참가하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해택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글 몇 자 고쳤다고 해서 국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월남 참전자들한테는 헌법 75조에 반하는 문구로 해서 지원 안 했다면 이것은 그 당시에 국방부가 군인보수법 17조를 고의적으로 잘못 개정했다고 봐야 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관계 규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월남 사태가 어떻게 됐냐면 64년도에 베트공이 발악을 해서 미군기지를 폭파하고 사이공에 있는 장교 숙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동외과병원 130명하고 태권도 교관 10명, 140명이 파견된 상태인데 이동진 의원 외 국회의원 134명이 그 당시에 발의를 해서 월남지역을 전쟁지역으로 간주해서 특혜를 주자 하는 이런 문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한테 보냈던 것을, 전임자가 말씀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월남전은 국내와 달리 또 6․25와 달리 전쟁지역으로 간주하는 문서가 현재 있고 그것을 갖다가 가결해서 보내니까 대통령이 응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가면, 국회 동의를 몇 번 받았냐 하면 다섯 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철회를 하고 1차, 2차, 3차, 4차, 5차 해서 국회에서 다섯 번 동의를 해 줬고.
두 번째,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들이 파월 장병들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본국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다름없이 항상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제장병의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와 그 밖의 모든 문제에 추호도 염려 없도록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갔습니다. 갔는데 월남전이 끝나고 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감사문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온 국민을 대표하여 개선장병 여러분들의 혁혁한 공적을 높이 찬양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남긴 업적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사실은 국방부에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하길래 제가 그때 국방위원회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투수당을 지급한 게 맞느냐 물었더니 그때 국방위원회 담당하신 수석전문위원이 권태하 님인데 ‘전투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저한테 보내 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는 해외근무수당이라든지 전투근무수당을 구분해서 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전투근무수당이라고 쓰고 해외근무수당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구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보수법 16조는 해외근무수당이고 17조는 전투근무수당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조문이 다른데 용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방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죽 적어 놨는데 국방부가 현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받은 것은 ‘그때 대통령령이 제정된 적이 없다’ 또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문서가 왔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줬다. 적법하게 줬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증거가 없는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답변 내용이 죽 여기에 있고 ‘보훈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참전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월남전에 간 사람들이 현재 귀국하고 제대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참전수당이지 현역한테 주는 것은, 월남전 당시에 주는 수당은 참전수당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방부의 해외근무수당 관계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차 140명 보낼 때 미국하고 협의를 할 때 ‘봉급하고 해외근무수당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때 140명에 대해서는 64년 9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예산이 얼마냐면 총예산이 예비비로 한 15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계급당 50센트씩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처음에 만든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군인보수법은 있었는데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준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간 부대가, 이동외과병원은 군의관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외근무수당 규정을 만들기 전의 근거를 보면 군의관은 6달러, 일반장교는 5달러, 사병은 2달러 이런 문서가 존재합니다. 국방부가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인데 만약에 앞으로 미국에서 파병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만들어낸 문서에 보면 군의관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사실 월남전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해외근무수당을 위험수당으로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전투수당은 또 내용이 다른 겁니다.
또 밑에 내려가서 그 당시에 정부 대표로 해서 갔다 오신 이훈섭 장군님의 기록물을 보면 ‘same base, same leve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군하고 동등한 환경에서 같은 레벨로 모든 것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급여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 보니까 급여 부분은 사실 그때 2차 비둘기부대를 파병할 당시에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전문이 와서 그것은 ‘한국 정부하고 할 문제니까 현지에서는 협의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사실은 안 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두언 정리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연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병의 효과문제를 가지고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최소 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많은 것은 15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한 150억 달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부록자료가 인쇄가 안 됐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67년부터 73년도까지 그 당시에 매년 돈이 몇십억씩 해 가지고 한 370억 들어오게 돼 있는데 325억이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 예산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브라운 각서에 의해 가지고, 브라운 각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일명 브라운 각서인데 원 문서는 브라운 서한, 공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문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지원된 군사원조, 경제원조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후에 월남전에서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국가에 기여하니까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차관을 빌려줬거든요, 선진 11개국이, 미국을 포함해서. 그 차관이 한 50억 불 이상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공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차관이 들어온 걸 포함하면 한 150억 불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월남전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이름은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존재한, 69년도에 존재한 문서에 일당 2불 17센트가 있거든요. 2불 17센트를 곱하기 해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금값 비례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 부서(副書)에 나와 있습니다. 73년도 기준으로 하면 45점몇 불 돼 있는데, 45.518배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곱하면 삼천몇백만 원이 되고 연금법에 보면 근무기간을 3배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한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그걸 현재 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연금형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파월장병이 현재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