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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여행 필리핀 정부 필리핀 입국조건 일부 완화 안내
필리핀 입국조건 일부 완화 안내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0.12.17. 이후 출국하는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의 재입국을 아래와 같이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유효한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20.12.17.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사람 (단, 재입국 시점에 해당 비자가 유효해야 하며, 이민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o 유의사항
- 2020.12.17. 이전에 출국한 취업비자(9g) 소지자는 이번 입국 완화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교비자 소지자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그간 입국이 제한된 바 없었으므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출국일과 무관하게 입국 가능합니다.
- 입국 전 격리시설(호텔 등) 및 공항의 코로나19 검사시설을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필리핀, 9개월 만에 일반취업비자 재입국 허용... 17일 이후 출국자 한정
필리핀 정부는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중인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를 완화해, 일반적인 취업비자(통칭 9g) 소지자 등의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약 9개월 만에 비지니스 관계자들의 왕래가 지금까지보다 수월해질 전망. 다만 이달 17일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사람으로만 대상이 한정돼, 이미 국외로 출국한 사람은 동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완화조치는 일반취업비자 소지자와 외국정부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비자 소지자가 그 대상이다. 재입국 시 기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공항에서 PCR 검사 및 격리시설에 사전예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입국규제와 관련, 11월 1일 이후 유효한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왔으나, 그 대상은 특정 투자가 및 무역사업자,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등록기업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일반취업비자로 대상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비지니스 관계자들의 왕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입국관리국의 모렌테 장관은 19일, "이달 17일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일반취업비자 소지자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상자 범위를 좁혀 공항 검역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정부는 3월 하순부터 신규 비자 발급절차를 중단하고 있다. 3~4월에 코로나를 피해 필리핀에서 국외로 출국한 사람은 매우 많으며, 이미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도 적지 않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국규제 개시 후에도 계속 필리핀에 체류한 결과, 이번 규제완화 조치의 대상이 된 외국인들도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비자갱신기간이 다가온 외국인은 국내에서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입국관리국의 작업이 지체돼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6개월이나 소요되기도 한다. 비자갱신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채 출국하게 되면, 비자유효기간 만료로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릴 수도 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긴급목적의 입국제한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로부터 추천장을 취득해야 하고, 추천장을 통한 특별비자 발급 신청이 현재 외무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입국규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국관리국에 의하면, 올해 1~9월 필리핀을 출국한 외국인은 약 200만명에 이른다. 이 기간 입국자 수는 약 150만명이며, 처음으로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를 웃돌았다. 출국자 수를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40만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약 29만 3000명, 일본이 16만 6000명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