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및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사건의
무료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호소합니다.
01. 이 제안*호소 배경
애총(애국민총연합)에서는 탄핵정국 수습에
일조하기 위하여
(1) 2024. 12. 25. “축 성탄“ 전광훈 캠프는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로 구국의 첩경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전광훈 캠프에
SNS를 전파하였으나 측근 참모를 통해 부정적인 의사 전달을 받은 나머지
(2) 2025. 1. 3. “행정소송으로 2개월 안에 국회를
해체시켜 탄핵정국을 깔끔히 해결시켜 내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거듭 또 거듭 외칩니다. 이 길만이 공산화를 막는
구국의 첩경입니다.”라는 주제로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하였으나 전광훈 캠프의 광풍으로 인해 회원모집이 극히 저조하여
변호인단 구성비용을 모금하는 회원모집에 실패하여
(3) 2025. 1. 12. 또 다시 “전광훈 대국본 의장께서는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
및 승소로 탄핵정국을 STOP시키고*깔끔하게 난국을
수습하십시오” 라는 주제하에 SNS를 전파했으나
묵묵부답이어서
(4) 애총이 개발한 국회의원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제22대국회 해체를 위한 소송기법*노하우를 역사속에
사장시켜버릴 수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및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 제안*호소하는 바입니다.
02. 선거관련 쟁송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고 고착되어 있는 프레임
(1) 선거관련 쟁송은 법률전문가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뿐이라는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요지부동 상태의 프레임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그 고착되어 버린 프레임에 갇혀서 행정소송에
의한 선거쟁송 제기의 가능성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소송으로는 안
된다는 고착된 의식을 깨뜨리지 못하는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3. 중앙선관위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불법선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의 의률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
(1) 중앙선관위는 9인합의제의 선거등을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란 사실을 전제로 할 때
행정소송법의 의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 선거관련 쟁송은 공직선거법 규정에만 따라야
하고 행정소송법으로나 여타 법에 의해서는 의률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어느 법전에도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실로 볼 때 행정소송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04. 국민들이 선관위는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1)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부정선거 실현을 위한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지 않고
있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합니다.
(2) 중앙선관위가 제15대 대통령선거때 법적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한 김대중을 불법선거 결과에 의해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다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합니다.
(3) 이 사실을 정치인들과 언론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4) 딩선 기능성이 전무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
내기 불법선거가 성공된 그 이후 현재까지 그림자정부의
하수인*노비가 되어버린 앙선관위가 종북,
좌파, 주사파, 반국가성향의
정치인들을 당신시켜내기 위하여 계속하여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해 온 것이 역사적인 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5)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겅관리규칙을
완벽하게 정비하게 되면 부정선거 음모 실현이 불가능해 지므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선거법규를 완비하지 아니한 채
불법선거를 1997년부터 현금까지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6)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05. 부정선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 사실을
주장해야만 부정선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간과
(1) 부정선거 주장 :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부정선거
증거를 원고가 제출해야만 합니다. 증거채택권은
법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법관의 증거채택
고유권한 행사에 의해 증거채택이 한건도 되지
아니하여 126건 모두 패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 불법선거 주장 :
① 불법선거를 주장할 경우 원고는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실시한 불법사실을 소장에 적시하고
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② 불법선거 사실를 적시한 소장에 대해 이를 부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몇조 제몇항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적시해서 반박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③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관의 증거채택권 행사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법관은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법조항은 후술하겟습니다.
06. 불법선거 행정행위 사실 개략
(1) 2.000. 02. 08. 제16대국회가 입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와 같은
국회가 2.001. 03. 28. 입법한약칭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하도록 법규가 강제하고 있으나
위 제278조 제6항 규칙제정 규정대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완전하게 제정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때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면서도 전산조직
이용규칙을 전혀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2) 위 제278조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3) 투표지분류기라는 거짓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개표조작에
동원되고 있고
(4) 사전선거를 불법적으로 실시 : 중앙선관위는
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4.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입법케 하여
사전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근거를 부정선거 실시를 위해 고의적으로 마련치
아니하고 사전선거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4)-1.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중앙써버와 연결된 사전선거투표지발급기에서 발급하여 선거인들에게
배부하는 바 사전선거 투표용지 발급에 따른 제반 법규마련
없이 사전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4)-2. 사전선거투표지함을 각 지역선관위가 본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사무실에
사전투표지함을 보관함에 있어서 사전선거 실시
목적이 왕창 표조작에 있기 때문에 투표지함 안전 보관을 위한
일체의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07. 제22대국회의원총선거는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어야 하고 동시에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 법적합성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의 경우 법적합성 결여 문제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합법행정+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⑤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예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이어서
(4)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조차 불법선거관행과
“당연무효론”이란 법이론를 연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만약 이 건이 법조인들을 대거 동원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돠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08.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 소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법규를
찾아내어 제시해야 되는데 반박하는데
필요한 법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09. 법률이 보장하는 원고 승소 조건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국민의힘당은 국회 해체를 원치 않음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물 끓듯 하는 부정선거
여론에 초연하는 태도는 일단 국회의원 신분을 획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1. 소장 작성자 : 애총 법률특보 박철성 법학박사
12. 현 사법부 분위기와 경험칙상으로 보아 변호인단
없이 하는 소제기는 허사기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대형 변호인단
투입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료변호인단을
구성코자 이 제안문*호소문을 작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5. 1. 17.
연락처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