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공급-청구불일치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분회와 부천시분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선 약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남겨 의문점을 해소하는가 하면 고압적 태도나 대체조제 시인 회유 등의 사례 수집에 나선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심평원의 공급-청구불일치와 관련해 회원들로부터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 문항은 △심평원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소명에 응할 생각이 있는가 △환수금액이나 과징금 경감조건 등으로 시인을 회유 받은 적이 있는가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 조사가 합리성을 갖췄다고 생각하는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 하는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있느냐 등이 그 내용이다.
약준모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5월 서면·현장조사를 받은 일부 약국에서 심평원의 고압적 태도 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부천시분회에 답변한 "폐업한 약국에 대해서도 소명만 하면 해당 약국의 공급내역을 추적해 약국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거나 교묘하게 사고청구를 하라는 식의 유도를 받았다는 증언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충청지역의 한 약사도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평원의 회유와 고압적 태도에 관한 글을 게재했다.
2009년 이전에 사입한 의약품으로 조제를 했지만, 현재 해당 도매상이 폐업을 해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없던 이 약사는 심평원에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되레 대체조제 확인서를 써주면 차액에 대해서만 환수를 하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공급 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역시 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고압적인 태도까지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심평원의 행정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약준모 소속 한 회원은 "최근 사고청구 소명 등을 유도하는 심평원의 조사에 현혹돼 패널티를 입게 되는 약국들도 있다"며 "억울한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약도 청구불일치와 관련해 의약품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지부장들도 21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분회단위 약사회도 약국간 거래 확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5년 이상 확인서를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