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후달려서 또 질문요 정답은 3번두번째 사진에서 기초에 회사가 매출원가대신 차)재고자산6000000 대)이익잉여금 6000000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라도 세무조정은 같은가요?
첫댓글 네
예^^ 감사
그래도 아시는 분 이유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세법쪽보단 회계쪽으로 답변을 드려야할것 같은데요..IFRS 적용에 따라 만약에 회사가재고자산 6,000,000 / 이익잉여금 6,000,000으로 처리했다면기초재고가 6,000,000 과대계상 될겁니다.그리고 당기매입액은 변동이 없을것이니기초재고 + 당기매입 = 매출원가 + 기말재고 에서기초재고가 600 만큼 과대계상되었으니 매출원가나 기말재고에서 조정되어야 할것인데, 기말재고는 지문에 나와있듯이 변동이 없기때문에 결국 기초재고가 과대계상된건 '전부' 매출원가에서 조정되게 되어 결국 회사가 지문에 나온것처럼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즉재고자산 6,000,000 / 이익잉여금 6,000,000매출원가 6,000,000 / 재고자산 6,000,000이 되어매출원가 6,000,000 / 이익잉여금 6,000,000이 되는 것이지요.회계처리가 차이가 없으니 세무조정은 말할것도 없이 똑같아지구요.
@회계원리가제일어려워요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 완전잘 이해됐어요 월드컵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십쇼 ^^
첫댓글 네
예^^ 감사
그래도 아시는 분 이유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세법쪽보단 회계쪽으로 답변을 드려야할것 같은데요..
IFRS 적용에 따라 만약에 회사가
재고자산 6,000,000 / 이익잉여금 6,000,000으로 처리했다면
기초재고가 6,000,000 과대계상 될겁니다.
그리고 당기매입액은 변동이 없을것이니
기초재고 + 당기매입 = 매출원가 + 기말재고 에서
기초재고가 600 만큼 과대계상되었으니 매출원가나 기말재고에서 조정되어야 할것인데, 기말재고는 지문에 나와있듯이 변동이 없기때문에 결국 기초재고가 과대계상된건 '전부' 매출원가에서 조정되게 되어 결국 회사가 지문에 나온것처럼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즉
재고자산 6,000,000 / 이익잉여금 6,000,000
매출원가 6,000,000 / 재고자산 6,000,000이 되어
매출원가 6,000,000 / 이익잉여금 6,000,000이 되는 것이지요.
회계처리가 차이가 없으니 세무조정은 말할것도 없이 똑같아지구요.
@회계원리가제일어려워요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 완전잘 이해됐어요 월드컵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십쇼 ^^